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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2.15. 선고 2011누26376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

2011누26376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7. 선고 2010구합44214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8.

판결선고

2012. 2.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4. 원고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3쪽 마지막 줄부터 4쪽 첫째 줄의 (4) 부분과 5쪽 4째줄의 '과거에도 직원을 채용한 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었던 점'을 삭제하고, 5쪽 3째줄의 '확인하였으며'를 '확인하였던 점'으로 수정한다.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B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B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종헌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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