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4.2.12. 선고 2012누121 판결
행정처분등취소
사건
(춘천)2012누121 행정처분 등 취소
원고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변론종결
2014. 1. 22.
판결선고
2014. 2.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31,353,27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2013. 10. 29.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석준
판사김정태
판사장두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