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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2.7. 선고 2012두28759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

2012두28759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한일과학산업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춘천)2012누770 판결

판결선고

2013. 2. 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3. 1. 25.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7.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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