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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11. 08. 선고 2017누11198 판결
이 사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6-구합-959 (2017.04.05)

제목

이 사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사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119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04.05. 선고 2016구합959

변론종결

2017.09.20.

판결선고

2017.11.08.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12. 1.자 증여세 가산세부과처분 및 2014. 12. 1.자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그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1. 처분의 경위'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777판결, 대법원 1996. 6. 25.선고 95누1880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소송을 통하여 2014. 12. 1.자 증여세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그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패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2014. 12. 1.자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그 기판력은 위 패소판결 확정 이후 재차 제기된 2014. 12. 1.자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도 그대로 미친다.

다. 따라서 원고는 위 패소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2014. 12. 1.자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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