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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04. 05. 선고 2016구합959 판결
이 사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함[국승]
제목

이 사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함

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95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3.22.

판결선고

2017.04.0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12. 1. 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2014. 12. 1. 원고에게 한 각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1) 원고의 아버지 신BK은 2005. 10. 18. 00공사로부터 00지구 토지보상금으로 0000원(이하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2) 00지방국세청장은 2007. 3. 30.부터 2007. 5.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BK이 2006.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 중 000원을 현금으로 증여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7. 5.경 원고가 신BK으로부터 000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위 증여세를 완납하였다.

3) 피고는 2011. 5.경 신BK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 사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신BK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입・출금을 직접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 9. 14.부터 2011. 10.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였다.

4)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신BK 명의의 남대전농협 중앙지점 계좌에 예치되었다가, 원고의 장인인 이DY의 은행계좌로 합계 0000원이 이체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BK으로부터 직접 또는 이DY을 통해 받은 0000원 중 이미 증여세를 부과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을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000원으로 증액・경정한 후 기납부세액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증여세 본세 000원 + 증여세 가산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1.12.1.자 처분'이라고 하고, 그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의 불복 및 피고의 재처분

1) 원고는 2012. 2. 8. 2011. 12. 1.자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3. 10.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14. 1. 2. 00지방법원에 2011. 12. 1.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8.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00지방법원2014구합000000호).

3)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4. 12. 1.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제1처분의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2006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000원(증여세 가산세 000원 + 원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산세 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 청구취지를 2011. 12. 1.자 처분 중 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 중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5) 항소심 법원은 2015. 2. 5. 원고의 항소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00고등법원 2014누00000호),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6. 1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0법원2015두00000호, 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한편 구 청구의 취하와 신 청구의 제기의 효과가 따르는 소의 교환적 변경이 항소심에서 있었을 때에는, 구 청구에 대해서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것이 된다.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포함하는 2011. 12. 1.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종전 소송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2011. 12. 1.자 처분 중 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 중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구 청구인 이 사건 제1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것이 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로 다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또한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처분은 이 사건 제2처분에 의하여 직권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는 모두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청구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다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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