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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9. 05. 선고 2017구단58192 판결
선행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국승]
제목

선행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

요지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7구단581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09,8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 OO구 OO동 000-0 XXXX센터 000호 및 000호 상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13. 경매를 원인으로 2011. 6. 17. 원고의 시어머니 CCC(2015. 4. 사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12.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2. 3. 소외 D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사람은 CCC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5,330,8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며 제출한 필요경비 지출내역 중 취・등록세 1,166,760원, 전소유자의 미납관리비 대납액 6,865,070원, 경락수수료 2,000,000원 합계 10,031,83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1,809,8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CC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 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CCC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경매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EEE에게 1,030만 원, 공사업자에게 25,504,9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한다.

나. 판단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2015. 4. 2.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XX구단XXXX)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4. 1. 위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1. 9. 항소기각을 거쳐 2017. 3. 9.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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