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행판결은 기판력이 있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요지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이하참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6구단611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4.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93,863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 자녀인 ◎◎◎는 2006. 11. 16. ☆☆☆으로부터 서울 ◇◇구 ◇◇동 1***-** 대 162.3㎡(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각 1/3지분과 2/3지분으로 공동매수하였다가 2011. 6. 10. ###에게 이를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3. 1. 1. 이 사건 건물이◎◎◎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가 위 건물 양도 당시 ◎◎◎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동일한 세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위 토지 중 1/3지분 기준으로 환산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7,781,591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내용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전소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2. 1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구단24863호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양도소득세부 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3. 6. 원고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선행판결은 2015. 3.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