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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수시분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6.8.15.(16),2409]
판시사항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과세처분이란 당해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창동)

피고,피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이란 당해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판결 , 1992. 12. 8. 선고 92누6891 판결 , 1993. 4. 27. 선고 92누97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84구395호 로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6. 8. 14. 청구기각판결을 받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7. 4.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다시 그 절차상의 위법, 원천징수의무자를 오인한 위법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바, 위 종전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지적하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의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법리오해 여부는 이 사건 소송이 기판력에 반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인 이상 그와 같은 본안에 관한 주장도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업은행 혜화동 지점이 채권자들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고, 원고가 개인자격으로 이 사건 사채를 기채하여 투자하여 왔다고 하여 원고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임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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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2.13.선고 93구2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