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 01. 20. 선고 2014누57661 판결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목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6누576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9

판결선고

2015. 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4.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ggg,ggg,ggg원(가산세 115,358,011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매입

1) 1988. 5. 4.부터 1999. 12. 31.까지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J를 운영하였다.

2) 1999. 8. 16. 원고 명의로 인천 BB구 CC동 451 시대아파트 제상가동 제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DD스포츠센타'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1999.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폐업

피고는 1999. 9. 17. 원고를 대리한 이E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입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기환급 신고를 받고 1999. 10. 9.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부가가치세 FFF,FFF,FFF원을 환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1999. 10. 31.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과세처분

피고는 2004. 6. 1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1999. 10. 31. 폐업하면서 당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 3 - 이유로 원고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ggg,ggg,ggg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2013. 6. 19.자 소장의 진술로 부가가치세 부과 이후 5년의 소멸시효 주장을 하였으나, 2013. 10. 28.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위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하였으나, 피고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원고는, 1999.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주식회사 JJ를 인수하겠다는 이EE의 제안을 받고, 이EE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HH상호신용금고로부터 주식회사 JJ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 명의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련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DD스포츠센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적도 없으며, 이는 모두 이EE이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한 것임에도,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

- 4 - 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3)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1999. 10. 31. 이 사건 사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자마자 주식회사 LL포츠클럽에게 이 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EE은 1999. 7.경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주식회사 JJ를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2) 원고는 1998. 7. 2.경 이EE에게 주식회사 JJ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EE의 제안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7. 20. 원고 명의로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아 관리하던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 8.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HH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자 주식회사 JJ, 채권최고액 h,hhh,hhh,hhh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정현은 1999. 9.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EE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DD스포츠클럽'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

- 5 - 하였고, HH상호신용금고에게 대출금 이자조로 월 ii,iii,iii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4) 이EE은 1999. 9. 17. 원고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9. 10. 9.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FFF,FFF,FFF원을 송금하였으며, 이EE은 같은 날 위 돈을 출금하였다.

5) 이EE이 위 환급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위임장(갑 제7호증의 1)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인영과 원고의 인감증명서(갑 제7호증의 2)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 여부는 알 수 없고, 위 위임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필적은 원고의 필적과 상이하다.

6) 이EE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회사 JJ의 '이 전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서류를 모두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JJ의 전무로 재직한 이KK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회사 금도의 인수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관여한 적은 있지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환급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7) 한편 1999. 11. 15.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LL포츠클럽이 개업하였고, 이 사건 사업 관련 비품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자, 이에 대하여 이 사건의 원고와 MM메카트로닉스 주식회사가 공동원고가 되어 인천지방법원 2000가단 51574호로 각각 별개의 물품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1. 4. 27.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관련 물품이 이EE의 소유에 속한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주장한 MM메카트로닉스 주식회사의 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러한 제1심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그대로 - 6 -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김진일의 감정결과, 제1심 증인 이EE, 이K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 "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처분 관련 송달내역 관련 서류는 보존기한인 5년이 경과하여 보존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피고의 전산상, 이 사건 처분 관련 고지서는 2004. 6. 21.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9-1 죽전현대1차아파트 103동 604호(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지'라 한다)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었으나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2014. 6. 28. 반송되었고, 2004. 7. 6. 다시 같은 주소로 발송되었으나 역시 같은 사유로 2004. 7. 14. 반송된 사실, ③ 원고는 주민등록상, 2000. 8. 3.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전입신고가 되었다가

- 7 - 2001. 7. 31. '무단전출 직권말소' 등재되었고, 2007. 6. 12.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재등록이 이루어지면서 같은 날 용인시 NN구 OO동 192-1 SM트윈빌 101동 802호로 전입신고가 된 사실, ④ 원고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2. 28. 출국하였다가 2004. 5. 6. 귀국하였고, 다시 2004. 6. 5. 출국하였다가 2004. 6. 14. 입국 하자마자 곧바로 출국한 후 2014. 9. 14. 귀국하였는데, 원고가 납세관리인을 두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일은 없었던 사실, 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1999. 10. 31.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⑥ 피고가 2004.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관련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 사건 주민등록지가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이 사건 처분 관련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2차례 반송된 데다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1999. 10. 31. 폐업신고가 되어 있고 달리 원고에게 송달할 수 있는 영업소를 찾을 수 없는 상태였던 이상,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 8 -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가 이EE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E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는 명의대여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한 점, ② 이EE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서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외관상 원고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점, ③ 이EE은 주식회사 JJ의 '이 전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서류를 받았다고 하는 반면 주식회사 금도의 전무로 재직한 이KK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1999. 8. 16.'이고,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1999. 10. 31.'이며, 원고가 외국으로 출국한 것은 '1999. 12. 28.'이므로,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자가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EE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양도가 있었는지 여부

- 9 -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1999. 10. 31. 폐업신고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9. 11. 15.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LL포츠클럽이 개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업의 실질 사업주가 이EE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LL포츠클럽 사이에 사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정상규

판사 허일승

- 10 -

관계 법령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

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

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

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

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

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

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1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