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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0 2014누576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매입 1) 1988. 5. 4.부터 1999. 12. 31.까지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였다. 2) 1999. 8. 16. 원고 명의로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제상가동 제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D스포츠센타’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1999.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폐업 피고는 1999. 9. 17. 원고를 대리한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입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기환급 신고를 받고 1999. 10. 9.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부가가치세 124,709,180원을 환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1999. 10. 31.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과세처분 피고는 2004. 6. 1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1999. 10. 31. 폐업하면서 당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0,065,176원(가산세 115,358,011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3. 6. 19.자 소장의 진술로 부가가치세 부과 이후 5년의 소멸시효 주장을 하였으나, 2013. 10. 28.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위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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