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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4514
손해배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개인채무로 인한 재산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줄 것을 사촌형인 원고에게 부탁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화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다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명의로 부과되게 한 체납 부가가치세 합계 56,022,620원과 이로써 원고가 입은 물질적ㆍ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1년경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일정 기간 사업을 영위하였고(2001. 4. 2. 위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위 부가가치세 등의 지급이 연체된 사실, ② 원고는 2006. 4. 11.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세금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므로, 2003. 7. 31.까지의 부가가치세 34,846,450원 등 체납세액 합계 45,451,190원을 2006. 4. 20.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 ③ 원고는 2006. 5.경 위 2006. 4. 11.자 내용증명에 따른 체납 세액 45,451,190원 상당의 지급 요구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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