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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07. 10. 선고 2013구합2239 판결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목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건

2013구합22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12.

판결선고

2014.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취 지

피고가 2004.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04. 8. 15. 납부기한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4.부터 1999. 12. 31.까지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를 운영하였는데, 1999. 8. 16. 원고 명의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제상가동 제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스포츠센타'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1999.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1999. 9. 17. 원고를 대리한 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입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기환급 신고를 받고 1999. 10. 9.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하였다. ○○스포츠센타는 1999. 10. 31. 폐업 신고가 이루어 졌다.

다. 피고는 2004. 6. 1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1999. 10. 31. 폐업하면서 당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9.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주식회사 ○○를 인수하겠다는 이○○의 제안을 받고, 이○○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상호신용금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 명의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스포츠센타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낸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적도 없으며이는 모두 이○○이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것은 이○○인데도,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은 1999. 7.경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원고에게 주식회사 ○○를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2) 원고는 1998. 7. 2.경 이○○에게 주식회사 ○○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제안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7. 20. 원고 명의로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 받아 관리하던 ▽▽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 8.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자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000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설정해주었다. 이○○은 1999. 9.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포츠클럽'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고 △△상호신용금고에게 대출금 이자조로 월 000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4) 이○○은 1999. 9. 17. 원고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1999. 10. 9.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000원을 송금하였고, 이○○은 같은 날 위 돈을 출금하였다.

5) 이○○이 위 환급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위임장(갑 제7호증의 1)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인영과 원고의 인감증명서(갑 제7호증의 2)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 여부는 알 수 없고, 위 위임장에 기재된 원고 명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필적은 원고의 필적과 상이하다.

6) 이○○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회사 ○○의 '이 전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서류를 모두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주식회사 ○○의 전무로 재직한 이△△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회사○○의 인수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관여한 적은 있지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환급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 증인이○○, 이△△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2001두26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는 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는 명의대여 약정을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 납부한 점, 이○○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서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외관상 원고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자가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원고가 이○○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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