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1596 (2013.01.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2840 (2012.02.08)
제목
부동산을 포함한 물적ㆍ인적 시설 등 영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보유 기간, 임대 경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의 사용기간, 임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3누37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2
피고, 피항소인
경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1. 23. 선고 2012구합1596 판결
변론종결
2013. 8. 16.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들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2005. 7. 28. 상호 'BB산업', 사업장 소재지 'OO시 OO읍 OO리 1172-8', 업체 제조ㆍ금속도장'(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뒤에 '부동산업'으 로 직권 정정하였다)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 AAA는 ① 2005. 9. 16. 임의경매절차에서 OO시 OO읍 OO리 1172-8 공장용지 12,795㎡ 및 그 지상 공장 건물(A, B, C, D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다), 기계장치(이하 위 공장용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2005. 9. 29.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DD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김흥진 앞으로 각 2005. 9.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다. 원고들은 2005. 10. 7. 주식회사 BB산업(법인등록번호 OOOOOO-OOOOOOO, 2005.11. 9. 그 상호를 주식회사 CC산업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CC산업'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5. 11. 15. 원고들의 처 명의로 주식회사 BB산업(법인등록번호 ******-*******, 2006. 4. 26. 그 상호를 주식회사 EE산업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EE산업'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05. 11. 21. EE산업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OOOO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위 양도를 '이 사건 양도'라 한다).",마.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 양도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원고들과 EE산업 간에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2011. 1. 3. 원고들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사. 원고들은 2011. 9. 9.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2.
2. 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원고들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들은 EE산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물적 시설,인적 자원,권리의무 등 영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그 부동산 임대사업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그 양도행위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CC산업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
을 제2,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5. 10. 1.
CC산업에 이 사건 부동산을 차임 월 OOOO원, 임대차기간 2005. 10.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원고들이 2005년 제2분 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는데,피고는 2010. 12. 24. 위 임대 차계약서를 근거로 BB산업의 주 업종을 '제조ㆍ금속도장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직권 정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8, 13,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원고들은 CC산업을 설립한 주주들로서 CC산업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차임을 받는 영업을 할 별다른 실익이 없는 점,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조건(보증금 없이 차임 월 OOOO원)은 원고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가격(약 OOOO원)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점,CC산업은 2005. 10. 7. 설립되었다가 불과 1개월 10일 정도 지난 그 해 11. 18. 폐업한 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주식회사 JJ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CC산업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곳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자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CC산업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실제로 CC산업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이 주식회사 JJ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
갑 제9, 10, 11, 20, 21, 22, 25호증, 을 제4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류FF, 당심 증인 전G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JJ설비 주식회사는 KKKK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를 마쳤으나 KKKK 주식회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이 사건 부동산에서 직접 공장을 운영하여 위 미수금을 회수하기로 하고 2004. 10. 22. 주식회사 JJ(이하 'JJ'라고 한다)를 설립한 사실,② JJ는 그 무렵부터 HHHHH 주식회사 (이하 'HHHHH'이라 한다)에 납품업체로 등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중장비를 도색하여 HHHHH에 납품하는 금속도장업을 한 사실,③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JJ는 원고들과의 사이에 2005. 11.경까지 이 사건 건물 중 A동을 사용하여 도장작업을 마무리하는 대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B,C,D동 에서 일부 JJ의 직원들을 이용하여 도색한 제품을 HHHHH에 납품할 때 JJ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협의한 사실,④이에 따라 JJ가 2005. 10. 27.경부터 그 해 11.경까지 이 사건 건물 중 A동에서 도장작업을 마무리하였고,그 무렵 원고들 또는 CC산업, EE산업이 이 사건 건물 중 B, C, D동에서 JJ의 일부 시설과 직원들을 이용 하여 금속도장작업을 하고 JJ의 명의로 HHHHH에 납품하는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또는 CC산업, EE산업이 JJ의 명의와 인적 ・ 물적 시설 일부를 이용하여 금속도장영업을 하면서 그 명의 이용 등의 대가로 J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원고들이 J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다른 한편으로 피고도 원고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한 것이지 금속도장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원고들이 2005. 9. 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인 그 해 10. 7.과 그 해 11. 15. 금속도장업을 목적으로 하는 CC산업과 EE산업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까지 한 점 및 원고들은 CC산업과의 사이에 CC산업이 금속도장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법인영업 형태로 금속도장업을 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개인영업 형태로 금속도장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계속적 ・ 반복적 의사의 유무
설령 원고들이 CC산업이나 JJ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보유 기간,임대 경위,임대차계약의 내용,임차인의 사용기간, 임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원고들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제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