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396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7(2)특,423;공1989.8.1.(853),1083]
판시사항

가. 기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그 재결정본송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그 이의재결의 실효여부(소극)

나. 수용대상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지 않다는 사정이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 결정에 있어서 지표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관하여서는 재결의 실효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65조 와 같은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75조의2 제2항 , 제76조 의 규정 등에 미루어 볼 때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원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원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고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이의재결의 실효요건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정책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 이의재결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 제3항 ,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의하여 기준지가평가를 위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표준지선정대상지역을 토지구획정리지구와 비토지구획정리지구로 나누어 그에 따라서 표준지를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동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기타 사항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에 대한 표준지의 결정에 있어서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4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1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 전단 은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 65조 는 기업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위 법 제75조 제2항 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에 의하여 원재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이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는 이의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서도 위 제65조 의 실효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원재결의 취소,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는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 전액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이의재결 역시 실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원심 제1목록토지의 수용재결을 신청한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의재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월이 훨씬 경과된 뒤에 비로소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 35,596,000원 중 일부인 금 25,596,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이의재결은 실효되었다고 판단하였다(원심은 증액된 손실 보상금의 일부를 공탁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은 금 25,596,000원임이 명백하므로 일부만을 공탁하였다는 설시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비약된 해석으로서 수긍이 가지 않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관하여서는 재결의 실효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65조 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제75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정본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제76조 에 의하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 등에 미루어 볼때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원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원재결과는 확정의 효력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라 할 것이고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이의재결의 실효요건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정책으로 정할 사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 위 이의재결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의재결의 실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서 피고가 원심 제2목록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산정의 기초로 삼은 삼일 및 선진 각 토지평가합동사무소는 그 표준지로서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임야를 선정하고 기준지가 평가기준일인 1978.8.21. 현재의 위 표준지의 기준지가인 평당 금 31,5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다가 지가변동률을 적용하고 위 토진의 지형, 지세,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그 시가를 평당 금 3만원씩 도합 금 108,540,000원씩으로 평가하자,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원재결의 보상금이 금 110,349,000원으로서 이의재결시의 감정평가액과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인 점을 감안하여 원고들의 위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신청을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토지는 임야대장상 임야로서 자연녹지 지역이고, 1977.7.9.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로서 지하철 양재역 남측 부근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한 상태이며 주위환경은 남측은 택지조성이 완료되었고, 동ㆍ북ㆍ서측은 임야인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부정형이고 남향의 15도 정도의 경사지로서 높이 6 내지 10미터 정도의 아카시아, 참나무, 소나무 등의 임지로 이용되고 있고, 주변도로상황은 택지조성이 완료된 택지내의 6미터 내지 10미터의 도로와 남측에 6미터의 포장도로가 있으나 위 토지에 접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러나 위 평가사무소들이 표준지로서 선정한 임야는 토지대장상 임야일 뿐 그 평가기준일인 1978.8.21. 이전에 이미 개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내에 편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목록토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공원용지로 지정된 임야인 반면에 위 표준지로 선정한 임야는 토지대장상 지목만 임야일뿐 그 평가기준일 이전에 이미 구획정리사업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였으므로 위 양토지는 그 토지 이용상황이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소정의 표준지 선정기준에 어긋나므로 위 제2목록토지의 수용보상금 산정을 위한 표준지로 삼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의재결부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은 건설부장관은 지가의 적정한 유지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가를 조사 평가하여 기준지가로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은 위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한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은 일정면적을 표준지선정대상지역의 단위로 하여 이를 수개의 지목으로 구분하고 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의 등급을 세분한 후 그 지목별 등급에 따라 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표준지선정대상지역을 토지구획정리지구와 비토지구획정리지구로 나누어 그에 따라서 표준지를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과 같은 사정은 위와 같이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동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기타사항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의 결정에 있어서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5.12. 선고 86누3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주소 생략) 임야는 위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이 사건 제2목록 토지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주소 생략)임야가 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내에 소재한 표준지라는 이유만으로 위 토지에 관한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표준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는 것으로 귀착된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arrow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