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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334 판결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집35(2)특,355;공1987.7.1.(803),991]
판시사항

토지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용대상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있다는 사정이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 결정에 있어 지표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하여 토지수용시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같은법조 제1항 의 기준지가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에 의한 것이고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 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이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기타 사항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의 결정에 있어서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상 고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남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79.12.12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한편 위 기준지가고시 전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편입되어 환지예정지까지 지정되어 있던 부천시 (주소 1 생략) 답 756평에서 환지된 토지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서 신풍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와 신성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각 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그 수용보상액을 결정하였는바, 위 각 평가서는 모두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를 부천시 (주소 2 생략) 토지로 보고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하였던 사실 및 위 부천시 (주소 2 생략) 토지는 위 토지구획정리지구 밖의 토지인 사실을 각 인정한 후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도 그 기준지가고시 전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소재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표준지의 선정에 있어서도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야 하므로 토지구획정리지구외의 토지인 (주소 2 생략)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위 각 평가서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은 건설부장관은 지가의 적정한 유지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가를 조사, 평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이를 기준지가로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법조 제3항 은 위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한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은 일정면적을 표준지선정 대상지역의 단위로 하여 이를 수개의 지목으로 구분하고 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의 등급을 세분한 후 그 지목별 등급에 따라 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표준지선정 대상지역을 토지구획정리지구와 비토지구획정리지구로 나누어 그에 따라서 표준지를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하여 토지수용시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같은법조 제1항 의 기준지가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에 의한 것이고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 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이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동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기타 사항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의 결정에 있어서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위 각 평가서등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주소 2 생략) 토지로 본 것이 정당한가의 여부는 위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표준지선정 대상지역내에 소재한 표준지인가 여부와 그 지목등급이 같은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위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주소 2 생략)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표준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 각 평가서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표준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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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3.6.선고 84구1297
-서울고등법원 1988.7.7.선고 87구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