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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352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1(863),57]
판시사항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이의재결의 실효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원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원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토지수용법 제65조 가 '재결의 실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토지소유자 및 그 관계인 기타 수용, 사용하여야할 토지나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재산권이 정당한 보상도 없이 공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75조 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시에도 같은 법 제65조 의 실효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재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이의재결도 실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원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원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대법원 1989.6.13. 선고 88누3963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업자인 서울특별시장이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훨씬 경과된 뒤에 그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판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하여 이사건 이의재결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같은 법 제65조 , 제75조 제2항 과 이의재결의 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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