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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3956 판결
[토시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6.15.(946),1470]
판시사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절차에 있어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재결의실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75조 제2항 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와 같이 같은 법제65조 의 실효규정을 두었거나 이를 준용할 근거를 두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 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절차에 있어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와는 달리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토지수용법 제65조 가 '기업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 및 그 토지상에 권리를 가지는 자의 재산권이 정당한 보상도 없이 공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위 법 제75조 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시에도 같은 법 제65조 의 실효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재결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이의재결도 실효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관하여 위 법 제75조 제2항 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는 위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와 같은 같은 법 제65조 의 실효규정을 두었거나 이를 준용할 근거를 두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 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정분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정지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차에 있어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와는달리 비록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서 기급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때문에 위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업자인 광주군수가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훨씬 경과된 뒤에 그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판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같은 법 제65조 , 제75조 제2항 과 이의재결의 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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