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의 부동산의 취득의 의미와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가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한 것이 같은 법 제110조 제2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는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묻지 않고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같은 법 제110조 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 중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고 등기의 편의상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소위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이를 가리켜 같은 법 제110조 제2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충상고 이유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490.2㎡는 (주소 2 생략) 대 3077.4㎡, (주소 3 생략) 대 2249.9㎡, (주소 4 생략) 대 483.6㎡, (주소 5 생략) 대 502.8㎡, (주소 6 생략) 대 544.8㎡와함께 1966.1.24. 국가 소유인 (주소 7 생략) 임야 2,906평이 환지 확정되면서 분할된 토지인데, 국가는 환지 확정되기 전 위 임야의 각 일부씩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에게 불하하고 이전등기를 하여 줌에 있어서는 위 임야 전체에 관하여 각 불하된 면적비율에 상응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그 후 위 임야가 위와 같이 6필지의 토지로 환지되어 분할됨에 따라 위 6필지의 토지 전체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확정하고,
나. 나아가 위 특정부분이 전전양도되면서도 등기는 여전히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여 오던 중, 원고도 1965. 10. 1. 소외인으로부터 그가 국가로 부터 불하받은 위 임야 중 분할된 후의 (주소 1 생략) 부분 490.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특정 매수하고, 위 임야전체 중 2,906분의 184.81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었는데, 원고는 실질적으로 단독소유인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등기부상 2,906분의 184.81 지분만이 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반면 그의 소유가 아닌 나머지 5필지의 대지에 관하여도 같은 지분만큼 그의 명의도 등기되어 있어 실제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불편하자, 이 사건 대지상의 원고 이외의 다른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따라 1990.9.14.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그의 단독소유로 등기하여 실제에 부합시켰다고 인정한 후,
다. 이와 같이 한 필지의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고 등기의 편의상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소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공유자들 상호간에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 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취하게 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특수한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이와 같은 지분이전등기에 의하여 특정토지부분이 등기부상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명의로 되는 반면 다른 토지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 소멸하는 것이어서 그 실질은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는 통상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지방세법(1990.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 제2호 의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는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묻지 않고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 당원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법 제110조 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중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경위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이를 가리켜 같은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과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