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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66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82;공1986.2.1.(769),264]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의미

판결요지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민법 제106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유언은 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증으로 인한 취득"이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1조 소정의 요식절차를 갖춘 경우만을 의미한다.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대일쇼핑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영동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가 1985.5.29.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인 충북 (주소 생략) 대 351평방미터외 18필지 22559.1평방미터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원고회사가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것이고, 원고회사가 실제로는 위 토지를 유언에 의하여 증여받았는데도 다만,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유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민법 제106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유언은 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증으로 인한 취득"이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1조 소정의 요식절차를 갖춘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으로 인한 재산의 취득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고회사는 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가 그 대표이사로 있을 뿐 위 소외 1의 상속인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므로,가사 원고회사가 민법 소정의 유증의 방식에 따라 위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지방세법소정의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증여에 의한 토지의 취득으로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부과의 기본법리인 실질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상 원고회사가 증인신문신청을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회사가 증인신문신청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이를 신문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만에 의하여서도 원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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