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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8. 24. 선고 93구4597 판결
취득세 과세대상 유무[국패]
제목

취득세 과세대상 유무

요지

건물완공 후 분할소유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협의분할이 이루어지고 그 고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특정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지분을 이전받은 것이라면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2. 7. 21. 원고 조ㅇㅇ에게 한 취득세 금5,820,520원의, 1992. 7. 28. 원고 조ㅇㅇ에게 한 취득세 금8,869,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등은 1989. 3. 14. 소외 주시회사 ㅇㅇ컴퓨터와 공동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97,97의 1,97의 23 토지 상에 지하3층 지상 7층의 연건평 9,030.95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주 3인은 위 건물에 대한 권리비율을 원고등이 각 20퍼센트,소외 회사가 60퍼센트로 하되 건물 완성후에는 지상1층은 원고 조ㅇㅇ 소유로,지상2,3층은 원고 조ㅇㅇ 소유로,지하1층과 지상4,5,6,7층은 소외 회사 소유로 각 분할 소유하기로 하고 지하2,3층과 옥탑부분만 공유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원고등과 위 소외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1989. 3. 24. 건축허가를 받아 위 지분비율에 의한 공동투자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1991. 4. 11.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등은 1991. 5. 9. 취득세로 각 금20,549,15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고 1991. 7. 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등의 공유자 지분 각 2/10,소외 회사의 공유자지분 6/10으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구분소유 약정에 따라 1991. 7. 3.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지상 1층 건평 1,262.21제곱미터(1층 449.31제곱미터+공용면적812.90제곱미터)를 원고 조ㅇㅇ 소유로,2층 및 3층 건평 2,014.55제곱미터(2층 583.44제곱미터+3층 593.02제곱미터+공용면적 838.03제곱미터)를 원고 조ㅇㅇ의 소유로,지하 1층과 지상4-7층을 소외 회사 소유로 하는 공유불분할등기를 마친 사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원고 조ㅇㅇ는 그의 소유로 된 위 1,262.21제곱미터중 그의 지분을 초과한 원고 조ㅇㅇ 및 소외 회사의 지분을 새롭게 취득하였고,또한 원고 조ㅇㅇ도 그의 소유로 된 위 2,014.55제곱미터중 그의 지분을 초과한 원고 조ㅇㅇ 및 위 소외 회사의 지분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2호의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1992. 7. 16.자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위법여부

원고들은, 위 공유물분할등기는 공유자들 사이의 원래의 분할소유 합의에 따라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물을 실체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한 경우이고 소유권이전된 부분중 원고등 지분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중과세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의 하나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을 들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는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 이란 매매,교환,증여...등과 같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묻지 않고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 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0. 3. 9. 89누3489 판결 참조), 원고등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래 공유관계를 성립시킬 때에 건물완공후 분할소유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고 그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특정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라면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2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하므로(이와 달리 소위 전형적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들 사이에서 그 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체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참조), 이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원고들 지분에 대한 취득세가 모두 자진납부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무효선언의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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