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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5.1.(871),902]
판시사항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여부(적극)

판결요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 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최영연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직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이우용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과 차승환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보아야한다 고 판시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을 지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 1983.3.8. 선고 81누212 판결 ;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 1989.3.28. 선고 88누8098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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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89.5.9.선고 88구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