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809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5.15.(848),700]
판시사항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원판시 부동산을 학교법인 삼산학원에 명의신탁 하였다가 1985.11.6.자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부동산의 소유권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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