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고, 또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110조 제4호 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고, 또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위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의 그 지분 취득은 위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그 지분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