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물건의 멸실 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 또는 사용불능케 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경우에는 멸실 또는 사용불능 당시의 교환가격 및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장차 그 물건은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교환가격등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5.10.6. 선고 4288민상330 판결 (판례카아드 4919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6) 508면) 1971.2.9. 선고 70다2826 판결 (판례카아드 9434호, 대법원판결집 19ⓛ민74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63) 528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합자회사 ○○운수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합자회사 ○○운수사
원심판결
주문
제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하고 나머지는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88,600원 및 1970.5.30.부터 완제일까지 1일 금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88,600원 및 1970.5.30.부터 완제일까지 1일 금 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970.5.29. 04:00경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유천리에 있는 유천교 근방 노상에서 피고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호 화물자동차와 원고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호 화물자동자가 충돌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증언, 원심에서 한 검증( 서울 민·형사지법 수원지원 70고1642호 및 2877호 )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충돌사고는 피고회사 소속의 운전사 소외 2는 1970.5.28. 20:00경 위 피고회사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을 출발 시속 약 40키로의 속도로 전주시를 향하여 운행중 위 사고 일시경 위 사고지점에 이르렀고 한편 원고회사 소속의 운전사 소외 1은 1970.5.28. 21:00경 위 원고회사 소유의 자동차에 배추를 싣고 전주시를 출발하여 시속 약 45키로미터의 속도로 서울을 향하여 운행중 같은 시간 무렵 같은 장소에 이르게 된 것인 바, 위 유천교 근방의 도로는 노폭이 약 7미터 정도였고 이때 유천교 남쪽 약7미터 지점에는 (차량번호 3 생략)호 크레인차가 고장난 채 남쪽을 향하여 도로 오른편에 정차되어 있었으며 원고회사 소속 운전사 소외 1은 위 크레인차의 남쪽 약 80미터 지점에서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피고회사 소속의 위 자동차를 발견하고 전조등을 켰다 껐다하여 정지신호를 보내면서 진행하여 갔었는데도 피고회사 소속의 운전사 소외 1은 위 교량을 건너 위 크레인차를 지나서 원고회사의 자동차와 교차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운전하여 위 크레인차를 비켜 도로 좌측으로 운행하여 가다가 이때 피고회사의 자동차도 계속 전진하여 옴으로 정면충돌을 피하려고 급 우회전하다가 좌측 적재함 후면으로 원고회사 자동차의 정면을 충격 왼쪽 길가에 전복되게 하고 피고회사 자동차의 운전사 소외 1에게는 전치 6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비골 골절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그 피용자인 소외 2의 위 인정과 같은 업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회사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 4의 증언과 원심에서 한 감정의 결과를 합하여 보면 원고회사 소속의 자동차( 차량번호 2 생략)는 위와 같은 충돌과 전복으로 인하여 차체 및 중요부속이 대파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수리하더라도 원상대로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고당시의 위 자동차의 시가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 1,600,000원 이상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회사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원심증인 소외 1, 5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위 인정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운전사 소외 1에게 치료비로 소요된 금 61,1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사고당시 원고회사의 자동차에 싣고서 운반하던 배추가 전복으로 손상되어 쓸모없게 되어 하주 소외 6에게 금 50,000원을 배상하여 주어야 하고 파괴된 원고회사의 자동차를 인양하여 원고회사에까지 운반하는대 금 67,500원 이상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그런데 피고소송대인은 위 적시의 사고는 원고회사 소속 운전사 소외 1이 시속 60 내지 70키로미터의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인한 것이며 설사 피고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측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사고는 피고회사의 운전사 소외 2의 과실로 인한 것임은 위에 이미 인정한 바로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에는 원고회사 운전사에게도 일단 정거를 하는등 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아니한 점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위에 적시한 본건 사고의 경위 원·피고측의 과실의 정도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측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면책할 정도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뒤에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그 소유인 위 자동차가 파괴되지 아니 하였다면 그 차량으로서 1일 평균 금 5,000원 정도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본건 사고로 인하여 그후부터 이를 얻을 수 없게 되었으니 피고는 본건 사고발생 익일부터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1일 금 5,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 또는 사용불능케 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경우에는 멸실 또는 사용불능 당시의 교환가격 및 그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장차 그 물건을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위의 교환가격등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이와 같은 청구는 위 인정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띄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원고는 따로 지연이자의 청구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뒤에 판시하는 바와 같이 본건 인용되는 금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에 적시한 본건 사고에 관한 원고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위 인정의 원고의 손해도합 금 1,778,600원(1,600,000+61,100+50,000+67,000)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금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중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고 패소부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고 승소부분은 일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