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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4. 10. 31. 선고 74나2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4민(2),218]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권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행사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주식회사 광주고속

주문

제1심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돈 7,028,624원 및 이에 대하여 1969.11.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과 원고 2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1의 위 취소부분에 대응하는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돈 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9.11.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 3, 4, 5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0분하여 그 7은 피고의, 나머지는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3, 4,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4,75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원, 원고 3, 4, 5에게 금 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9.11.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682,467원, 원고 2에게 금 5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2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1969.11.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원심증인 소외 1, 2, 3, 4 당심증인 소외 5, 6, 7, 8,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9의 각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10, 당심증인 소외 11의 각 일부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현장검증의 결과, 원심에서의 기록검증의 일부 결과(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 및 감정인 소외 12, 13의 각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 관광버스 운전사인 소외 14는 1969.11.9. 장성 백양사에서 광주시내를 향하여 위 관광버스를 운행중 동일 18:25경 광주시 문화동 동사무소로부터 북방 약 150미터 지점에 이르렀는바 이때 반대 방향에서 원고 1이 운전하는 소외 15 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 버스가 오고 있었는데 소외 14는 위 관광버스를 과속으로 운전하여 오다가 동 버스차체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1이 서행으로 운전하여 오던 위 버스의 좌측 앞부위를 충돌하여 원고에게 다발성좌측늑골골절, 좌측혈흉, 좌폐열창 및 제10흉추골절 전위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여 하반신이 마비되므로서 자동차운전사 또는 일반 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10, 당심증인 소외 11의 각 일부증언, 원심에서의 원고 본인 신문의 일부결과 및 원심에서의 기록검증의 일부결과는 위 인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4, 5는 원고 1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본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 1이 사고 지점인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동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앞부위로 피고회사 소속 버스의 옆부분인 좌측차체 앞부위를 충격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본건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설사 피고에게도 본건 사고 발생애 대하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에게도 본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으므로 본건 손해배상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사고지점은 약 11미터 폭의 비포장도로로서 중앙선의 표시가 없는 노면이 고르지 못한 도로인데, 피고회사 소속 관광버스는 과속으로, 원고 1이 운전하던 버스는 서행으로, 상호 도로 중앙에서 교행다하가 충돌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경우 본건 사고가 오로지 원고 1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나, 원고 1의 과실도 경합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본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 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므로 동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동 원고는 본건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재산상의 손해

ㄱ. 일실이익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1은 1973.5.5.생의 남자로서 본건 사고당시의 나이가 32년 6월 가량임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한국인 간이생명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러한 연령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생존 여명이 39.43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원고는 71세 남짓 생존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보험급여금지금 기록부)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1은 본건 사고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1일 평균 임금 1,099원 78전의 수입을 얻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 운전업무는 적어도 55세까지는 가동할 수 있음이 우리의 경험법칙상 인정되므로, 원고 1은 본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매월 소득 금 33,451원(1,099원 78전×365일÷12월)에서 그 당시의 갑종근로소득세 돈 3,539원(33,451원×16.5/100-1,98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 29,912원의 월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 원고가 사고일부터 55세부터 269개월(22년 5개월)간의 순수익을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본건 사고발생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면 돈 5,389,251원(29,912원×180.17020878, 원미만은 버림)이 된다.

ㄴ. 치료비등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지급증명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확인증명원), 제3호증(확인증명원), 제4호증(치료비명세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전남대학병원에 본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입원치료비로서 1969.11.9.부터 1973.12.31.까지 합계 금 6,211,578원이 지급되었고, 1974.1.1.부터 1974.9.30.까지의 입원치료비가 합계 금 1,038,625원인데 그중 돈 213,895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돈 824,730원은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동 금액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보충신체감정서)의 기재내용에 감정인 소외 13이 한 원심에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망시까지 가내치료 및 통원치료로서 하반신마비환자에게 발생되는 근육위축, 화골성근염, 관절강직을 예방하기 위한 물리치료와 요로계통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항생제복용과 집뇨낭교환 및 배변곤란에 대한 처치등이 필요하며, 매월 이에 따른 물리치료비로 금 500원, 약값으로 금 15,000원, 관장 및 요로세척 처치료로서 금 5,000원, 각종 검사비로 금 4,833원, 집뇨낭교환료로서 금 15,000원이 소요되고, 또한 원고 1은 사망시까지 남자 간호원의 조력이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2(농협조사월보내용)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에서 위 손해배상의 기점이 되는 1974.10.1.과 원고가 구하는 1974.12.10.에 직근한 1972.7.경의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일일 농업노동임금액이 돈 837원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간호인 비용으로는 매월 돈 25,110원이 소요되므로 따라서 치료비와 간호인비용을 합하면 매월 합계 금 65,443원이 소요되는 바 1974.10.1.부터 원고 1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전날인 1974.12.9.까지의 치료비등은 합계 금 149,885원(65,443×2+65,443원×9/31, 원미만은 버림)이 되는데, 위 금원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될 것임은 당심증인 소외 16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 1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1974.12.10.부터 사망시까지의 범위내인 342개월(28년 6개월-1974.6.19.자 청구원인 정정)간의 치료비등은 이를 원고 1이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사건 발생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면 금 11,905,958원(65,443×(236.20831626-54.25191951), 원미만은 사사오입함)이 되므로 동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받은 치료비등은 합계 금 19,306,046원(금 6,211,578원+금 1,038,625원+금 148,885원+금 11,905,958원)이 된다.

ㄷ. 피고가 변상할 금액

그렇다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입은 총 손해액은 일실이익 돈 5,389,251원과 치료비등 19,306,046원, 합계 금 24,695,297원이 되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손해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인 동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 1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돈 17,000,000원이 상당하다할 것인 바, 위 금액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미 지급된 치료비 돈 6,425,473원(돈 6,211,578원+돈 213,895원)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확인증명원)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 휴업급여금 1,297,583원, 그리고 앞으로 지급될 치료비(동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 돈 974,615원과, 장해급여(동 원고가 스스로 공제하기를 구하는 부분으로서 동 원고의 평균임금 1340일분에 해당) 돈 1,473,705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실제로 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돈 6,828,624원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정신적 손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불구자가 되므로서 동 원고는 물론 동인의 처되는 원고 2나 동인의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 3, 4, 5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법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본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신분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 1에 대하여서는 돈 2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서는 돈 100,000원, 원고 3, 4, 5에 대하여서는 각 돈 3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는 합계 금 7,028,624원, 원고 2에게는 돈 100,000원, 원고 3, 4, 5에 대하여서는 각 돈 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본건 사고 다음날인 1969.11.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제1심판결중 원고 1, 2에 대한 부분은 일부 부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일부 항소 및 원고 2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제1심 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과 원고 2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 1의 위 취소부분에 대응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2의 패소부분에 대응한 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중 원고 3, 4, 5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그에 대한 동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당원의 의견 및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 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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