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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1. 6. 25. 선고 80나56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21]
판시사항

회사내규인 “차량사고처리요령”의 효력

판결요지

회사내규인 “차량사고처리요령”은 차량사고를 심의하는 회사내부의 심의요령일 뿐 그 기재가 곧 회사와 그 피용자 사이의 배상책임 또는 구상권행사의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대한통운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주문

제1심 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500,000원, 피고 2, 3은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중 금 7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피고 1, 3은 1979. 12. 11.부터, 피고 2는 같은해 12. 12.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084,9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회사 소속의 차량운전사로 종사하여 오던 피고 1이 1978. 4. 20. 15:00경 원고회사소속 (차량번호 생략)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기점 62킬로미터 지점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상에서 소외 1 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 트럭의 뒤를 따라 운행하던중 고속도로 주행에 있어 특히 요구되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앞서 가던 위 트럭이 장애물의 출현으로 급정거하자 위 피고의 트럭이 동 차의 후미를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고 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조수인 소외 1이 사망하고, 위 충돌차량들이 각 파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피고 2, 3이 위 사고 이전인 1978. 3. 6. 원고회사에 대하여, 피고 1이 원고회사에 운전사로 근무하는 동안 그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회사에 입힌 손해를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회사에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회사에게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의 사규인 차량사고처리요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면, 본건과 같은 차량사고의 경우에 원고회사가 그 소속운전사 및 그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운전사의 사고발생에 대한 고의성이 개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 1은 본건 사고발생에 고의가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차량사고처리요령)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 소속의 운전원이 차량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그 사고발생의 원인에 따라 (1)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 (2) 조수 기타 타인에게 대운전을 하게 하여 발생한 사고, (3) 수입포탈을 목적으로 운행하여 발생한 사고, (4) 사고발생하여 운전원이 도주한 사고, (5) 철도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 (6) 배차지시없이 운행하여 발생한 사고, (7) 고의성 개재로 발생한 사고등 7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사 및 신원보증인에게 그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은 물론 그 운전사를 해면조치하고, 그밖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운전사를 해면 혹은 징계조치하도록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사고처리요령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비용 처리에 있어서는 금액의 다소를 막론하고 자점 사고처리심사위원회에 회부, 심의결과에 의한다, 차량사고비용중 보험회사 보상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운전원의 가동의욕을 증진시키고 회사에 대한 봉사정신을 앙양하기 위하여 운전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고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위 요령 중의 6의 가, 나 참조)라고 각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규정 및 동 처리요령중의 앞서와 같은 사고원인별 비용처리 및 운전원조치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위 차량사고처리요령은 원고회사에 설치된 사고심사위원회에 그 처리를 위하여 회부되어 오는 차량사고의 심의에 있어 기준이 되는 내부적인 사고심의요령에 불과하다고 보여질 뿐, 위 차량사고처리요령의 각 기재가 원고회사와 그 피용자인 운전사와 사이에 직접 효력을 발생하는 배상책임 또는 구상권행사의 근거규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하겠고, 이러한 이치는 원고회사 소속의 운전사들이 원고회사로부터의 위와 같은 처리요령에 관한 교육에 의하여 그 처리요령의 내용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었다 하여 좌우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인증서), 원심증인 김용복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간이수입계산서, 입금표등),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 갑 제5, 6호증의 각1, 2(각 지출결의서, 유족장제급여사정서), 갑 제9, 10 각 호증(합의서, 세금계산서), 갑 제11호증의 2(거래명세서), 원심증인 김창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 8 각 호증(차량수리지시 및 수리명세서)의 각 기재에 동 증인들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가 소외 1의 사망전 치료비로서 도합 금 335,450원, 진단서작성비로 금 3,500원, 장례비 등으로 금 189,100원, 원고소유의 위 차량견인 및 수리비 등으로 금 1,443,908원,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그 소유트럭의 견인 및 수리비 그리고 수리기간 동안의 일실손해금으로서 금 741,150원을 각 지출한 사실 및 위 소외 망인의 친권자인 소외 2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으로 금 2,600,000원에 합의를 하여 동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위 합의서, 인증서의 기재와 위 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등에 위 소외 망인의 연령, 직업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합의금의 액수는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위 합계 금 5,313,108원이어서 원고 회사가 공제할 것을 스스로 주장하는 산업재해보상금 1,417,000원을 공제하면 금 3,896,108원이 된다 할 것인바,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가 피고 1을 휴식할 시간도 전혀 없이 혹사한 탓으로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케 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김주갑, 당심증인 배인석, 동 오안웅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은 1964. 4.경부터 원고회사에 운전사로 근무하여 이건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근 14년간 무사고운전으로 원고회사에 봉직하여 왔으나 이건 사고무렵 원고회사로부터 근 일주일간 계속 차량운행의 지시를 받고 차량을 무리하게 운행함에 따른 과로도 일인이 되어 그 자신의 운행상의 과실과 함께 본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본건 사고는 차량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원고회사의 위와 같은 무리한 운행지시의 과실도 적지 아니하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원고회사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 1은 원고회사에 금 1,5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하겠고, 한편 피고 2는 피고 1의 부, 피고 3은 그의 당숙인 점, 일건기록에 의하여 추단되는 이건 신원보증의 동기, 이건 사고의 경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회사의 과실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원보증인으로서 피고 2, 3이 배상하여야할 액수로서는 각 금 70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1,500,000원을, 피고 2, 3은 위 금원중 금 700,000원에 한하여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솟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1, 3은 1979. 12. 11.부터, 피고 2는 같은달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에 대하여 모두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2와 피고 3의 신원보증채무는 피고 1의 채무와 연대일 뿐 위 신원보증인 상호간에는 그들의 채무가 연대채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원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중 주문기재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주문기재의 금원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3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김경일 맹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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