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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2. 15. 선고 78나1693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9민,49]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금청구권의 발생요건

판결요지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개시 되었다는 점 외에 나아가 위 채무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고의 임의 변제 또는 강제집행으로 말미암아 소멸됨으로써, 피고의 연대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동으로 면책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으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것없이 이유없다.

참조판례

1971.2.9. 선고 70다2508판결 (판례카이드 9426호, 대법원판결집 19①민 62 판결요지집 민법 제760조(10)569면)

원고, 피항소인

성남운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건영화물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893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79,04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의 기재, 원심의 민사기록검증결과를 보아보면, 소외 배기열은 피고회사 소속 경북 7사1332호 8톤 트럭의 조수로서 1976.9.3. 운전수인 소외 김원학이 서울에서 목포방면으로 운행하여 서울지점 약 110.8 킬로미터 지점의 고속도로상인 충북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 소재 천수천교량을 통과하던 위 트럭이 우측 타이어의 펑크로 일시 정거하게 되자 이를 수리하고자 위 지점에 하차하여 차량 우측의 중앙부에 부착된 공구함에서 수리용 공구를 꺼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소외 유정학이 원고회사 소속의 경기 8아6011호 8톤 트럭을 서울로부터 부산방면으로 운행하여 같은 지점의 주행선을 통과하다가 그곳에 정거중인 위 트럭의 비상등과 위험표지판을 뒤늦게 발견한 끝에 좌측 추월선쪽으로 급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위 트럭의 적재함을 충격하여 약16미터가량 전진시킴으로써 위 배기열로 하여금 같은 차량의 우측 뒷바퀴에 치어 우측 상박골골절, 우측 대퇴골개방성 분쇄골절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청구원인 사실은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즉 위 사고는 원래 원고회사 소속차량의 운전수인 소외 유정학의 운전과실 외에 피고회사 소속차량의 운전수인 소외 김원학이 고장차량을 고속도로상에 주차시킴에 있어 후속 차량들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도로변에 바짝 붙이고 차량의 후방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조수인 위 배기열로 하여금 직접 도변에서 서행 또는 정지신호를 후속 차량에게 보내게 하는등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위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배기열 및 그 부모인 소외 배인섭과 손두섭이 원고만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77가합84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같은법원은 1977.12.21. 원고로 하여금 위 유정학의 사용자로서 위 배기열에게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 금 7,458,080원, 위 배인섭과 손두섭에게 위자료 각 200,000원등 합계 금 7,858,080원과 아울러 사고당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판결과 함께 가집행을 선고하고 그후 항소심을 거쳐 1978.7.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단독으로 같은 소외인들에게 위 손해금을 배상하지 않을 수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김원학의 사용자로서 원고와 연대하여 배상할 위 손해금중에서 피고측의 과실정도에 따른 부담부분에 상당한 금 3,979,040원을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사고후 피해자인 소외 배기열 및 그 부모인 소외 배인섭과 손두섭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77가합84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같은 소외인들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게 된 재산상 또는 정신상손해의 배상으로 원고주장과 같은 금원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확정증명), 갑 제9호증의 1,2(등록원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78.7.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소유의 차량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설사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 배기열등의 손해를 원고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 외에 나아가 위 채무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고의 임의 또는 강제집행에 의한 변제로 말미암아 소멸됨으로써 피고의 연대체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동으로 면책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뚜렷한 주장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출제에 의하여 피고가 연대체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면책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것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배척하여야 할 것인데 원판결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으므로 그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마저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환(재판장) 유근완 박학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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