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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6. 10. 선고 68나284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수금청구사건][고집1969민(1),306]
판시사항

소속 변호사회규약 소정의 상한선에 미달하는 보수금약정이 변호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위배된 현저히 부당한 변호사보수금약정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변호사보수금약정이 현저히 불상당한 과대한 액수를 약정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법 제17조에 의하여 그 약정을 무효라고 볼 것이나 그 착수금 및 보수금의 합산액이 전심급을 통하여 계쟁물가액의 100분 40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 소속 서울변호사회규약 제57조 소정의 상한선에 훨씬 미급한 액수일 경우 이를 현저히 불상당한 과대한 보수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1164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1,200,000원에 대하여는 1962.12.7.부터 금 200,000원에 대하여는 1963.11.16.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이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1,500,000원에 대하여는 1962.12.7.부터 금 200,000원에 대하여는 1963.11.16.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원고가 서울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로서 1961년경부터 1964.7.경까지의 사이에 피고회사의 법률고문직을 맡아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의 1,2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1962.6.경 소외 3이 서울 관재국장을 상대로 하여 앞서 서울 관재국이 피고회사 외 3명에게 불하처분한 바 있는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16의 2 대지 1.7평 외 6필지에 대한 불하처분을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62구143호 사건으로 소송 계속되자 피고회사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관재국장측에 보조참가하였던 바, 당시의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은 1962.6. 중순경 원고에게 피고회사의 위 소송대리를 위임하므로 원고는 이를 수임하고 피고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소송을 수행하여 1962.9.6. 위 법원에서 피고회사의 피보조참가인인 위 관재국장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패소한 소외 3의 상고제기로 위 소송은 대법원 62누173호 사건으로 대법원에 계속되자 위 대표이사는 다시 원고에게 그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원고는 이를 수임하여 답변서등 소송행위를 수행한 결과 1962.12.6. 위 관재국장 승소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되므로써 확정된 사실, 또 1962.12.25. 위 대표이사 소외 1은 피고 회사가 소외 3을 상대로 피고회사 소유인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17의 3 대지 13.4평 지상 가건물 철거 및 동 대지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에게 그 소송대리를 위임하므로 원고는 이를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1963.10.16. 위 법원에서 피고회사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상대방이 상소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은 1963.11.15. 확정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각 소송사건을 원고에게 위임함에 있어 피고 대표이사 소외 1은 각 착수금등 변호사 선임비용은 선불치 아니하고 피고회사측이 승소하여 확정될 때에 보수금으로서 각각 일괄 지급키로 하고 그 부수금의 수액은 위 행정소송사건은 금 1,500,000원, 위 민사소송사건은 금 200,000원을 지급키로 구두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 원심증인 소외 2, 6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위 원심증인 소외 1, 2, 6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여 위 대표이사 소외 1이 1964.7.20. 피고회사 보험관리인에게 회사업무 및 재산일체를 사무인계할 때 위 보수금 채무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피고회사 보존의 회계장부에 위 보수금 채무의 기재가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위 보수금 채무의 존재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 대표이사가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보수금지급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원고도 그 결의 없다는 점에 악의이므로 이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두 소송사건을 원고가 수임하고 그 보수금약정을 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1962년도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구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주식회사의 대표취체역이 취체역회의 결의없이 회사를 위하여 주주아닌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보수금약정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무효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악의임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회사의 상임법률 고문으로서 본건 보수금 채무와 같은 거액의 채무가 피고회사의 재무재표에 기장되지 아니하면 피고회사에 그만큼 손해가 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 채무발생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까지 재무제표에 기장되지 아니한 것을 방치하였으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나 원고가 피고의 법률고문이라하여 피고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하거나 그 사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위 재무제표 불기재 방치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채택할 수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본건 보수금 채무중 앞의 행정소송사건에 대한 채무는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소송사건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자는 1962.12.6.로서 당일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원고는 그날부터 3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이는 시효로 소멸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소로써 위 채무금중 일부분인 금 300,000원을 청구한 것이 1965.11.1.(제소일자)이고 그 나머지 전부에 대한 청구는 당심에 이르러 1966.10.14. 청구취지확장을 간 것임이 뚜렷한 바 따라서 위 청구취지확장시는 이미 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임을 알 수 있으나 원심증인 소외 1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5,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7(1,2회)의 각 증언에 의하면 1964.봄 당시의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본건 각 보수금 채무를 승인하면서 그 지급유예를 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때 위 채무의 시효진행은 중단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때부터 다시 3년의 시효기간 만료전에 원고는 본소 제기 또는 청구확장으로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시효항변은 이유없다.

다시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는 1966.6.경 본건 채무금중 금 1,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입증없으므로 위 항변도 채택할 수 없다.

끝으로 피고소송대리인은 본건 보수금약정은 변호사법 제17조 에 위배된 현저히 불상당한 과대한 보수금약정으로서 무효의 약정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변호사 보수금약정이 현저히 불상당한 과대한 액수를 약정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 변호사법 조항에 의하여 그 약정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환송후 당심감정인 소외 9의 감정결과 만으로서는 본건 보수금약정이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약정이라고 보아야 할 자료로서는 미흡하고 달리 그렇게 보아야 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의 서울변호사회규약 제57조를 보면 착수금 및 사금의 합산액은 전심급을 통하여 계쟁물가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규약소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보수약정을 한 경우는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약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본건을 보건대, 환송후 당심의 서울사법서사 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답서와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갑 제10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행정소송의 계쟁물가액은 금 18,012,000원, 민사소송사건의 그것은 금 804,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건 보수금약정은 위 변호사회규약 소정 상한선에 훨씬 미급하는 액수임이 계수상 명백하므로 본건 보수금약정이 현저히 불상당한 과대한 보수약정이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항변도 채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수금 채무금 1,500,000원과 금 200,000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한 이행지체 이후의 민사법정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 즉 그 중의 일부로서 청구한 금 300,000원의 지급을 명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실당하므로 기각하고 그 나머지 금 1,200,000원(1심에서 청구하여 인용된 금 300,000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금 1,500,000원의 채무일부로서 충당하고) 및 이에 대한 이행지체후인 1962.1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이행지체후인 1963.11.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각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국(재판장) 전병연 권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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