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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0. 10. 6. 선고 69나18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0민(2),159]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피해자가 제3자인 피고와 합의하였을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가 위 피해자 중 사망한 운전사 소외 2의 처인 소외인과의 사이에 그 유족으로서 원고로부터 보험급여금을 받기 이전인 1966.8.21.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금으로 피고로부터 돈 150,000원을 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해를 하고 그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원고는 동법 제15조 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나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영신화물자동차주식회사

주문

이건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 그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71,108원 및 이에 대한 1967.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63,000원 및 이에 대한 1967.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동 제6,7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등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장인 소외 삼양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속 서울 영 9473호 버스(운전사 소외 2)가 1966.7.19. 05:30경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리앞 국도노상을 운행타가 피고회사 소속 경북 영 1499호 화물자동차(운전사 소외 3)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위 삼양회사의 근로자인 운전사 소외 2는 뇌저골절등으로 그날 사망케 되고, 차장인 소외 4, 5는 안면열창좌수골절등의 상해를 입는등 업무상의 재해를 입고, 위 운전사 소외 2의 처인 소외 1은 그 유족으로서 원고 산하 노동청 서울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로부터 1966.10.22. 위 보험법 제9조 제1항 제4 , 5호 에 의한 유족급여금 및 장재급여금 계 금 763,000원을 수령하고, 위 차장인 소외 4는 위 사무소로부터 1967.2.28.까지에 걸쳐 위 보험법 제9조 제1항 제1 , 2호 에 의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금 합계 금 93,691원을, 역시 차장인 소외 5는 위 사무소로부터 1966.10.15.까지에 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금으로 합계 금 14,417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수행자는 위 재해사고는 제 3자인 피고회사 피용자인 소외 3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한 것이고 위 보험법 제15조 에 의하여, 보험급여금을 받은 자의 피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금의 구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먼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원, 당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고 당시 피고회사 소속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소외 3은 위 차에 화물을 싣고 서울로 향하여 시속 약 40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연일 과로에 지쳐 전방을 잘 살펴보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졸면서 운전한 까닭에 그 차를 갑자기 도로 중앙선을 넘어 도로 좌측으로 뛰어들게 하므로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위 피재해자 소외 2가 정상적으로 운전해 오던 위 소외 삼양회사 소속의 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위와 같이 피재해자인 버스운전사 소외 2는 사망하고 버스 차장인 소외 4 및 소외 5는 각각 상해를 입게 된 사고를 이르키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건 사고는 소외 3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 할 것이고 소외 3의 사용자인 피고회사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위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는 원고가 위 보험급여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 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금을 주고 화해하였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회사가 위 피해자중 차장 소외 4 및 소외 5에게 상당한 손해금을 주고 화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없는 바이나, 다만 인영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6호증(합의서, 원고 소송 수행자는 이 문서는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지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피해자중 사망한 운전사 소외 2의 처인 소외 1과 사이에, 동 소외인이 소외 2의 유족으로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급여금을 받기 이전인 1966.8.21.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금으로 동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금 150,000원을 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를 하고 그경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선뜻 믿을 수 없는 위 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 이외에는 이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없다.

원고소송수행자는 가사 소외 1이 피고와 사이에 화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문제에 국한한 화해 내지 위자료와 장례비에 국한한 화해이지 모든 손해배상채권을 두고한 화해가 아니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화해계약은 건장한 남자인 소외 2가 사망한데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겨우 금 150,000원이란 근소한 금액으로 화해를 하였은즉, 이는 심히 공정을 잃은 무효한 것이거나 소외 1의 착오에 의한 계약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항쟁하나 위 화해계약의 내용이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금 150,000원을 받고 나머지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임은 위 인정과 같고 또 그 화해금액이 적다는 것만으로서 위 화해계약이 무효라 할 수 없을 것이고(특히 소외인이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다) 나아가 위 소외인이 착오로 위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원고 소송수행자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건 피해자중 소외 4, 5 양인에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이 보험급여금을 지급하므로써 위 보험법 제15조 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위 양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급여금의 한도내에서 이를 원고가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나, 소외 1에 대하여는 위 인정과 같이 원고로부터 보험급여금을 받기 이전에 이미 피고와 사이에 화해를 하고 그 화해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그후 위와 같이 보험급여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피고에 대한 이무런 권리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해자 소외 4, 5의 각 손해액을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7호증의 1,2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4는 안면열창 좌측전환부열창등 전치 약 7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고, 소외 5는 좌수 4지골절등 전치 약 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어, 각 서울 영등포 소재 연합병원등지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진료대만 하더라도 소외 4는 금 73,595원, 소외 5는 금 9,180원이 각 소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이건 사고의 경위와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위 양인에 대한 위자료를 합산하면 위 양인의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은 그 수액이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급여금보다 훨씬 초과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4, 5에게 각 지급한 보험급여금 해당액인 금 108,108원 및 그 급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다만 당심에서 원고 소송수행자는 이건 지연손해금 청구를 1967.3.1.부터로 청구 감축을 하였다)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원고 및 피고의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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