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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05. 15. 선고 2007구합2181 판결
양주 1세트의 주대 및 무상서비스율을 감안하여 주점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국승]
제목

양주 1세트의 주대 및 무상서비스율을 감안하여 주점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

요지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라 하더라도 확인 가능한 세무조사 당시의 주대 및 무상서비스율을 기준으로 한 추계 결정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55,12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98,820원, 2005년 상반기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1,858,130원, 2005년 하반기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2,631,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12. 31.부터 2006. 5. 29.까지 OO시 OO구 OO동 OOO-OO번지 소재 건물 5층에서 OOO이라는 유흥주점(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06. 3. 23.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2.의 다. ⑶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매출액을 추계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신고누락을 이유로 2006. 6. 1.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가 한 추계경정의 방법은 합리적이지 못하여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2005년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양주매입량은 2005년분의 매입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시가는 2006. 3. 23.자의 양주 1세트의 금액인 200,000원을 기준으로 결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실제로 양주 2병을 마시면 1병이 서비스로 제공되었는데, 피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상서비율을 양주 3병당 1병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였다.

⑶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양주1병, 맥주5병, 안주2개를 1세트로 하여 평균 100,000~200,000원 정도에 판매하였는데, 피고는 일률적으로 양주 1세트당 주대를 200,000원으로 적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면적 414.84㎡, 룸 5개 규모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종업원 15명 정도를 고용하여 유흥주점업을 운영해 왔고, 피고가 2005. 6. 23.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2개로 구성된 1세트를 200,000원에 판매하고(맥주와 안주대는 별도로 받지 않는다), 위 금액중 45%인 90,000원을 여종업원에 봉사료로 지급하고 있었다.

⑵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은 주류 매입처인 OOOO상사 외 2개처로부터 2005년도 상반기에 양주 4,080병,2005년 하반기에 양주 4,260병을 매입하였다.

⑶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당시 원고의 모인 OOO에게 매출관련 일보 등 매출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OOO는 매출관련 기장 내역을 매일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는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주류매입액을 기준으로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총 매출액을 결정한 다음,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에 관하여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매출액을 추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별

양주매입병수

서비스율

매출환산병수

매출환산주대

부가가치세과표

특별소비과표

2005년도 1기

4,080

25%

3,060

(계산근거 1)

336,600

(계산근거 2)

306,000

(계산근거 3)

270,796

(계산근거 4)

2005년도 2기

4,260

25%

3,195

351,450

319,500

282,743

8,340

6,255

688,050

625,500

553,539

(계산근거 1) 2005년도 1기 양주매입:4,080병X(1-25%)=3,060병

(계산근거 2) 2005년도 1기 주대환산:3,060병X200,000X(1-45%)=336,600,000원

(계산근거 3) 2005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336,600,000÷1.1=306,000,000원

(계산근거 4) 2005년도 1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306,000,000÷1.13=270,796,000원

1,000원 미만은 버림

⑷ 피고는 2006. 4. 7. 위와 같이 추계결정한 매출액을 근거로 과소신고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에상고지액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6. 4. 2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총매출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연말주류재고를 양주 203병으로 인정하고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비율을 52.5%로 높여 매출과세표준을 재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6. 1. 원고에게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4,9호증, 을 2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살피건대, 추계과세를 하려면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8. 12. 11. 선고 96누178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출액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 등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시하지 않아 피고가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총 매출액을 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행한 추계는 원고가 실제 매입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총 주류 매입량를 기초로 피고가 세무조사를 한 2005. 6. 23.자 판매일보에 의하여 확인되는 양주 1세트의 주대 및 무상서비스율에 실제로 확인한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를 종합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서, 2005년도의 주대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실제로 확인가능한 세무조사 당시의 주대를 기준으로 하였고, 전체 판매량의 25%를 무상서비스로 보아 이 부분 판매대금은 일괄하여 총 매출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양주 1세트만을 각각 별도로 4회 판매한 경우에도 그중 1세트는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결과가 되어 원고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는 등 그 추계의 방벙과 내용에 있어 원고의 실제 매출액에 가까운 액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더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⑵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무상서비스가 2병당 1병씩 제공되었고, 실제양주 1세트의 가격은 원고가 작성 보관한 판매일보에 의하면 평균 147,57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증인 OOO,OOO의 각 증언은 갑 9호증, 을 3,4호증의 각 기재와 배치되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10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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