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가 있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그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추심채권자)와 위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 추심채무자가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위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이하 ‘불가분채무자 등’이라 한다)가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그 불가분채무자 등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추심채무자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3조 , 제227조 , 제232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이제식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뉴덕흥기업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조남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인용 금액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07. 2. 5.까지 연 5%의 금원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소송총비용은 소 각하 부분을 포함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들의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이 2007. 2. 9. 안성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로 변제한 929,913,133원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시기인 2007. 1. 31.까지의 연체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합계 금액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위 변제금 중 2006. 7. 19.부터 2007. 1. 31.까지의 연체이자 부분은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폐수처리설비의 수조 내에 존재하는 폐수오니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세탁장비 구입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세탁장비 계약’이라 한다)이 해제될 당시의 기성고 대금을 확정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고 보고,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그 기성고 대금은 원고들이 세탁장비들을 구입 및 설치하려고 사용한 실제 소요비용에 이윤을 합한 판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과 도급계약에서의 기성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부적법 각하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외의 나머지 상고이유들에 관하여
(1)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가) 이 사건 매매대금 26억 원 중에서 안성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종의 권리제한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과 피고들이 지급한 위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 중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인정되는 금액(위 1.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2007. 1. 31.까지의 연체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이다)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이 655,511,743원이라고 판단한 후, (나) ① 원고들이 2006. 11. 16. 확인서를 교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등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포기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며, ② 이 사건 건물의 멸실은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멸실 등을 이유로 한 피고들의 해제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다)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신축을 비롯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여러 사유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 중에서 판시 폐기물처리비용, 하천점용 면허세·변상금, 대납한 체납세금 및 대납한 전기료에 관한 합계 29,730,180원의 채권만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범위 내에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은 625,781,563원이 남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및 건축허가 등과 관련한 사유로 이 사건 매매대금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며,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에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관련하여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의 포기, 매매계약, 채무불이행과 계약해제, 묵시적 동의, 신의칙, 채무인수와 이자부담 주체, 귀책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앞서 본 이 사건 세탁장비 계약이 도급계약으로서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기성고 대금은 앞서 본 판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급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세탁장비 계약에 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배척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툴 이익이 없다.
나. 부적법 각하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이하 ‘불가분채무자 등’이라 한다)가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그 불가분채무자 등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추심채무자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불가분채무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행위로서 연대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 원고 1의 채권자인 소외인이 제3채무자를 피고 1, 3로 하여 원고 1의 위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각 3,5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 1의 위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위 피압류채권액에 해당하는 각 3,500만 원에 대한 추심권은 소외인이 갖고 있고, 원고 1은 이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소 중 원고 1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3,500만 원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3)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아닌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 1이 여전히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고 피고들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의 일부 소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대금에 관하여 2007. 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들에 대한 각 인용 금액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11. 10.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2007. 2. 1.부터 2007. 2. 5.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가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인용 금액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07. 2. 5.까지 연 5%의 금원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소송총비용은 주문과 같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