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지향종합건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지향종합건설의 법률상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향종합건설
원고승계참가인,피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명인종합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0. 21. 선고 2022나2003569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16,100,25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명인종합건설은 2019. 4. 2.부터, 피고 2는 2019. 7. 23.부터 각 2021. 12. 2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서원이앤알 주식회사(이하 ‘서원이앤알’이라고 한다)는 2018. 1. 5. 피고 주식회사 명인종합건설(이하 ‘피고 명인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서울 광진구 (주소 생략) 지상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00,000,000원에 도급하였고, 피고 명인종합건설 및 그 사외이사로서 실제 공사를 담당한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400,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8. 1. 19.부터 착공하여 2018. 9.경 공사를 중단하기까지 피고들로부터 총 318,500,000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고, 서원이앤알, 도급계약 체결 당시 입회한 소외 1 및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276,59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제1심에서는 이 사건 공사 중단 시점의 기성고 감정결과에 따른 42.146%의 기성고 비율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산정한 공사대금 590,044,000원 중 피고들이 이미 지급한 318,500,000원과 원고의 거래처에 직접 결제한 비계발판대금 55,443,742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216,100,258원 및 그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서원이앤알, 소외 1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4) 피고들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은 2022. 1. 11. 의정부지방법원 2022타채50809호 로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336,652,23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중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 336,652,234원에 관한 이행의 소는 원고승계참가인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336,652,234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여전히 원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하여는 위 336,652,234원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 216,100,2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 대하여는 336,652,2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치며(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친다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4670 판결 등 참조).
라.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은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인 공사대금채권이고, 그 피압류채권액이 제1심에서 인용된 원고 승소 금액을 초과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소송물인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의 원고적격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승계되고 원고는 그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송물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피압류채권액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할 것을 전제한 다음 원고에게 그 초과 부분의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들만이 불복한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인 216,100,258원 및 그 지연손해금 범위를 넘어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위 피압류채권액 336,652,234원의 초과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문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범위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서원이앤알이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레미콘을 공급한 소외 2에게 직접 지급한 대금 100,000,000원에 관한 피고들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공사대금 216,100,2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로서 피고 명인종합건설은 2019. 4. 2.부터, 피고 2는 2019. 7. 23.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2.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심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위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4670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2022. 1. 11. 의정부지방법원 2022타채50809호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467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10. 21. 선고 2022나20035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