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968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지향종합건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지향종합건설의 법률상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향종합건설

원고승계참가인,피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명인종합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0. 21. 선고 2022나2003569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16,100,25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명인종합건설은 2019. 4. 2.부터, 피고 2는 2019. 7. 23.부터 각 2021. 12. 2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서원이앤알 주식회사(이하 ‘서원이앤알’이라고 한다)는 2018. 1. 5. 피고 주식회사 명인종합건설(이하 ‘피고 명인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서울 광진구 (주소 생략) 지상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00,000,000원에 도급하였고, 피고 명인종합건설 및 그 사외이사로서 실제 공사를 담당한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400,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8. 1. 19.부터 착공하여 2018. 9.경 공사를 중단하기까지 피고들로부터 총 318,500,000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고, 서원이앤알, 도급계약 체결 당시 입회한 소외 1 및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276,59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제1심에서는 이 사건 공사 중단 시점의 기성고 감정결과에 따른 42.146%의 기성고 비율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산정한 공사대금 590,044,000원 중 피고들이 이미 지급한 318,500,000원과 원고의 거래처에 직접 결제한 비계발판대금 55,443,742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216,100,258원 및 그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서원이앤알, 소외 1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4) 피고들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은 2022. 1. 11. 의정부지방법원 2022타채50809호 로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336,652,23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중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 336,652,234원에 관한 이행의 소는 원고승계참가인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336,652,234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여전히 원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하여는 위 336,652,234원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 216,100,2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 대하여는 336,652,2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치며(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친다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4670 판결 등 참조).

라.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은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인 공사대금채권이고, 그 피압류채권액이 제1심에서 인용된 원고 승소 금액을 초과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소송물인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의 원고적격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승계되고 원고는 그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송물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피압류채권액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할 것을 전제한 다음 원고에게 그 초과 부분의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들만이 불복한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인 216,100,258원 및 그 지연손해금 범위를 넘어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위 피압류채권액 336,652,234원의 초과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문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범위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서원이앤알이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레미콘을 공급한 소외 2에게 직접 지급한 대금 100,000,000원에 관한 피고들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공사대금 216,100,2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로서 피고 명인종합건설은 2019. 4. 2.부터, 피고 2는 2019. 7. 23.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2.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심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위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