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성은산업(이하 ‘성은산업’이라 한다)을 상대로 추심금을 구하는 판결(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4. 9. 선고 2014가단535 판결)을 받은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4. 6. 30. 위 판결에 기초하여 성은산업이 피고 주식회사 대성레미콘(이하 ‘피고 대성레미콘’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17,000,000원 상당의 납품대금채권과 성은산업이 피고 대흥레미콘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흥레미콘’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8,457,491원 상당의 남품대금채권을 압류하여 원고에게 추심권한을 부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 송달되었다.
나. 위 피압류채권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과 B가 신청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여, 피고 대성레미콘은 2014. 7. 23. 압류경합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년 금제434호로 17,000,000원을 집행공탁하였고, 피고 대흥레미콘은 2014. 7. 23. 압류경합을 이유로 같은 법원 2014년 금제435호로 8,457,491원을 집행공탁하였다.
다. 피고 대흥레미콘이 집행공탁한 공탁금 8,267,903원(= 공탁금 8,457,491원 이자 4,162원 - 집행비용 193,750원)에 관하여 같은 법원 C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2014. 8. 29. 위 공탁된 돈 전부가 원고(채권금액은 앞서 본 압류금액 8,457,491원)와 B(채권금액 250,000,000원)에게 각자의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되었고, 피고 대성레미콘이 집행공탁한 공탁금 16,811,940원(= 공탁금 17,000,000원 이자 5,690원 - 집행비용 193,750원)에 관하여 같은 법원 D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2014. 9. 4. 위 공탁된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