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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7.11.선고 2015다65875 판결
손해배상(기)계약이행보증금등
사건

2015다65875(본소) 손해배상(기)

2015다65882(반소) 계약이행보증금등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참일건설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진흥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1. 선고 2014나31532(본소), 2014나31549

(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본소 제1심 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4401호 사건(그 상소심 및 조정·화해 사건 포함)의 원고로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주식회사 화원산업개발이 2013. 12. 9. 청구금액 92,118,546 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가 2013. 12. 10. 청구금액 42,724,119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등 본소 청구채권인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본소로 지급을 구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 전부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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