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경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뉴덕흥기업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조남대 외 1인)
변론종결
2011. 6. 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의 피고 2, 3에 대한 각 35,000,000원 청구에 관한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뉴덕흥기업은 312,890,781원 및 이에 대한 2007. 2. 1.부터 2011. 10.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 2, 3은 피고 주식회사 뉴덕흥기업과 각자 위 312,890,781원 중 277,890,781원 및 이에 대한 2007. 2. 1.부터 2011. 10.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들은 각자 원고 2에게 312,890,781원 및 이에 대한 2007. 2. 1.부터 2011. 10.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1의 피고 2, 3에 대한 각 35,000,000원 청구에 관한 소 각하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의 소각하 부분에 대한 항소비용을 포함하여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위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48,764,500원 및 위 금원 중 424,565,000원에 대하여 2007. 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199,5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I. 매매대금 청구 관련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및 건물의 구조변경 등 위법사항
1) 원고들은 2004. 6.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종전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종전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2로부터 증여받아,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소 2004. 6. 23. 접수 제59253호로 이 사건 각 종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종전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06. 6.과 같은 해 7.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종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번(주1) | 등기목적 | 접수일 | 권리자 | 청구금액(채권최고액) 또는 피보전권리 | |
갑구 | 42 | 압류 | 2004. 10. 20. | 고양시 | |
45 | 가압류 | 2005. 9. 1. | 주식회사동부전기 | 5,500,000원 | |
46 | 강제경매개시결정 | 2005. 9. 23. |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 ||
49 | 가압류 | 2006. 5. 15. | 소외 3 | 68,250,958원 | |
50 | 임의경매개시결정 | 2006. 5. 26. | 안성농협 | ||
51 | 압류 | 2006. 7. 18. | 성동세무서 | ||
을구 | 8 | 근저당 | 2004. 6. 11. | 안성농협 | 970,000,000원 |
10 | 근저당 | 2004. 6. 11. | 소외 4 | 230,000,000원 | |
11 | 근저당 | 2004. 12. 1. | 일죽농협 | 200,000,000원 |
* 갑구 순번 45, 46, 49번은 원고 1 지분에, 갑구 순번 51번은 원고 2 지분에 한함
주1) 순번
3)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종전 건물(1,989.84㎡)은 폐수탱크, 폐수처리장, 창고로 이루어진 가동 부분(873.12㎡)과 사무실, 제조장, 실험실, 보일러실로 이루어진 나동 부분(1,116.72㎡)의 2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2004. 7.경 이 사건 종전 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고, 위 가동 부분과 나동 부분을 이어 새로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건물은 종전의 철골조 스레이트지붕 단층공장 1,989.84㎡에서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2,005㎡로 변경되었고, 이처럼 원고들이 새로운 건물 이어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시유지를 침범하게 되었다(한편 이 사건 건물 이외에도 이 사건 건물 주위에는 시유지를 침범한 3개의 부속건물 및 허가된 오폐수 처리시설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4) 이로 인하여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2005. 2. 15.부터 수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 구 건축법 제8조 를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새로이 건물을 증축 또는 주2) 신축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종전의 철골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공장 1989.84㎡의 상태로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9,772,500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원고 1은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2005.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고약20259호 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철제로 된 기둥과 보, 슬레이트로 된 벽면과 지붕을 철거하고, 기둥과 보를 새로운 철제로, 벽면과 지붕을 패널로 각 교체하여 1,989.84㎡의 건축물을 개축한 것이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기도 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2, 3 사이의 2006. 6. 13.자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들은 시유지를 침범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외벽을 철거하고 있었고, 그 철거가 완료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설계 후 증·개축 허가를 얻으려고 하던 중이었다. 피고 주식회사 뉴덕흥기업(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에서 벽돌 등 콘크리트 2차 제품 생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 2, 3은 위 (주소 생략) 토지가 에스에이치(SH)공사에 수용되자 새로이 벽돌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부지 및 건물을 물색하던 중, 2006. 6. 12. 원고들과 세탁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던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600,000,000에 원고들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2, 3이 이 사건 건물을 벽돌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 중 무허가로 있던 3개 건물 및 오폐수 시설 등과 이 사건 건물 중 시유지를 침범하는 부분을 주3) 철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벽돌공장 허가를 받아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들과 피고 2, 3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추가하였다.
- 특약사항(갑 제2호증의 내용) -
(“매도인”은 원고들, “매수인”은 피고 2, 3을 의미함)
1) 매도인은 기존 허가된 건물 외 무허가 시설물 및 오폐수 시설에 관한 일체의 철거를 잔금 전에 완료한다(건물허가 완료 포함).
2) 매도인은 중도금지급 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갑구 42, 45, 46, 49, 50번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절차를 완료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1,400,000,000 주4) 원 은 매수인이 승계하여 잔금시 정산한다.
4)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과 현 공장 상태대로 매매한다.
5) 중도금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지급하며, 허가를 득하지 못할시는 조건없이 매매한다.
6) 본계약은 가계약으로서 모든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식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2) 원고들은 다음날인 2006. 6. 13. 피고 2, 3과 사이에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이 같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6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260,000,000원으로, 중도금은 940,000,000원으로, 잔금은 1,40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은 피고 2, 3과 사이에 같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벽돌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에 합의하였다.
- 특약사항(갑 제3호증, 을 제2호증과 동일) -
(“매도인”은 원고들, “매수인”은 피고 2, 3을 의미함)
1) 본 토지는 콘크리트 벽돌공장 부지를 전제로 매매키로 한다.
2) 세탁공장 인, 허가를 콘크리트 벽돌공장 인, 허가로 업종변경하여 주기로 한다.
3) 매도인은 기존 허가된 건물 외 무허가 시설물 및 오폐수시설에 관한 일체의 철거를 잔금 전에 처리키로 한다.
4) 산업폐기물 및 건축폐기와 허가된 건물이라도 매수인이 필요치 않은 건물은 허가 소멸하여 매도인이 처리키로 한다.
5)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전까지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등기부상의 갑구 42, 45, 46, 49, 50번에 관한 등기를 계약금으로 말소처리하기로 한다.
6) 은행대출금 채권최고액 1,400,000,000 주5) 원 은 매수인이 승계하여 잔금으로 정산한다.
7) 본 건물 중 파손된 부분은 원상 복구하기로 한다.(또한 기본 시설전기 1200kw 기타 외도 포함한다)
8) 잔금은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600,000,000원으로 한다(계약금, 중도금, 대출금 + 현금 = 합계 2,000,000,000원으로 한다).
9) 토지이용계획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과 파손된 공장상태는 원상복구하여 인수키로 한다.
10) 중도금은 토지거래를 득하고 쌍방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 조건 없이 해약한다.
11) 하천부지(사리현동 (지번 1 생략) 약 1,600평 정도)는 사용허가를 득하여 인수하기로 한다.
12)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례에 따라 정하고 중계인들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다.
13) 총 매매대금 2,600,000,000원 중 토지대금 2,100,000,000원(1,400평 × 1,500,000원), 건물 및 기타 시설비 일체 대금으로 500,000,000원으로 한다.
3) 한편 원고들은 자신들의 숙부인 소외 6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건물로서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6은 2006. 7. 중순경 ○○○ 건축사 사무소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건물로서의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 및 허가 절차의 진행을 의뢰하였다.
다. 매매대금 지급방법의 재합의 및 2006. 7. 19.자 매매예약의 체결
1) 피고 2, 3은 위 계약체결 당일인 2006. 6. 13. 원고들에게 계약금으로 26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특약사항 제5항과 같이 원고들이 같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고양시의 압류, 주식회사 동부전기의 가압류, 소외 1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소외 3의 가압류, 안성농협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러한 내용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2) 이에 피고 2, 3은 2006. 7. 19.경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예약완결일을 2006. 7. 31.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를 먼저 경료받기로 하였으며, 같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안성농협과 일죽농협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중도금으로 위 안성농협과 일죽농협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종 권리제한(고양시의 압류, 주식회사 동부전기, 소외 3의 각 가압류, 소외 1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위 2006. 6. 13.자 매매계약 이후 등기된 성동세무서의 압류, 소외 4의 위 채권최고액 2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여 위 각 등기를 말소시키기로 하되, 원고들로 하여금 원고 1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후 이를 같은 피고들이 교부받고, 원고들이 위 각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및 근저당권자 소외 4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 맡기고 그 말소에 필요한 금원을 같은 피고들에게 요청하면, 같은 피고들은 이에 따른 금원을 위 통장에 입금한 후 이 통장에서 금원들을 각 채권자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권리제한 내역들을 말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 세탁공장 운영을 위한 매매계약 내용의 변경
1) 원고들의 부(부)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사실상 주관하였던 위 소외 7은 2006. 7. 24.경 피고 2, 3에게 본래 계획하였던 벽돌공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세탁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수익성이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여 볼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 7과 같은 피고들은 2006. 7.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하였다.
- 합의이행각서(갑 제8호증, 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함) 중 매매관련-
(“매도인”은 원고들, “매수인”은 피고 2, 3을 의미함)
1)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콘크리트 벽돌공장 부지를 전제로 매매하기로 되어 있으나, 원상태인 세탁공장 부지로 매매하기로 한다.
2) 콘크리트 벽돌공장 인·허가를 득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무효로 한다.
3) 오폐수 시설 및 물탱크 등의 철거와 벽돌공장 인허가를 무효로 하는 조건으로 그에 따른 철거비용은 부동산 매매대금 중 300,000,000원을 공제키로 한다(300,000,000원에 대한 금액은 세금 양도세액만 30:70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부동산 대금에서 3억 원을 줄이는 것은 세금 부분만 30:70으로 계산하는 것임 주8) .
2) 위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2, 3은 위 매매계약 중 벽돌공장 인허가와 오폐수 시설물 일체의 철거 등 이 사건 건물을 벽돌공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던 내용을 무효로 하고, 기존의 매매계약 내용 중 이 사건 건물을 세탁공장으로 운영하는데에도 무리가 없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의 최종 내용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2, 3은 원고들과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06. 7. 말경 매매잔금에 필요한 금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2006. 8. 10.경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종전 건물을 일부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것으로 건물 전체가 위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2) 이에 피고 2, 3은 원고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허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기존의 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고 원고들의 비용으로 철거에 해당하는 면적을 증축해서 건물을 지어주기로 하고 주9)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하였으며, 원고들은 2006. 8. 31. 위 ○○○ 건축사 사무소에 설계비용 8,000,000원을 지급하고, 2006. 10. 23. 일산동구청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신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피고 2, 3은 위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여 2006. 11. 16.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1. 이후 피고들이 원하는 일자에 등기함에 이의 없이 승낙한다’는 취지의 주10) 확인서 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고, 원고들로부터 ‘82,000,000원을 주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일죽농협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2006. 11. 17.부터 같은 달 27.까지 80,000,000원, 2007. 1. 19. 2,000,000원, 합계 82,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4) 피고 2, 3은 원고들에게 요구하여 2007. 1.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피고 회사를 추가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당사자를 변경하였고(이 사건 건물이 벽돌공장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과 피고 2, 3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계약서를 작성한 2006. 6. 12.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피고 회사가 추가된 2007. 1. 5.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일련의 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5) 즉, 매도인인 원고들이 매수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600,000,000원에 매도하되(토지대금을 2,100,000,000원, 건물 및 기타 시설비 일체를 50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잔금의 지급시기를 2007. 1. 31.로 하였다 주11) ),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무허가 시설물 및 산업폐기물을 처리해 주기로 하며, 파손된 부분을 원상처리해 주기로 하고, 사리현동 (지번 1 생략)의 하천부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주기로 하는 등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계약금으로 260,000,000원을, 중도금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안성농협과 일죽농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권리제한(고양시의 압류, 주식회사 동부전기, 소외 3의 각 가압류, 소외 1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위 2006. 6. 13.자 매매계약 이후 등기된 성동세무서의 압류, 소외 4의 위 채권최고액 2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안성농협과 일죽농협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피고들이 잔금지급 시기에 인수(이행인수)하기로 하며, 2,600,000,000원의 매매대금에서 피고들이 변제 내지 인수하기로 한 내용들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을 잔금으로 하기로 하였다 주12) .
6) 피고들은 2007. 2. 5. 원고들이 2006. 11. 16.에 피고들에게 미리 교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을 각 1/3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06. 11. 7. 고양시로부터의 2개의 주13) 압류등기 가 추가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들은 2007. 2. 9. 원고들의 고양시에 대한 채무 6,209,880원을 변제하고 2007. 2. 21. 위 각 압류등기를 말소시켰고, 또한 피고들은 2007. 2.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안성농협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29,913,133원을 변제하여 안성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바. 이 사건 건물의 신축허가 과정 및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새로운 건물의 신축
1)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피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주려고 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시유지를 침범한 부분인 667.24㎡(약 202평)를 철거하고 증축허가를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일산동구청으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2) 이에 피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4. 10.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바꾸어 허가서류를 접수하여 같은 달 13. 피고 뉴덕흥기업 명의의 신축허가를 받아 2007. 6. 15.경 자신들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들이 위와 같이 철거한 667.24㎡를 제외하고 남아 있던 1,337.76㎡(2005㎡ - 667.24㎡)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잔여 부분’이라 한다)을 마저 철거하고 설계변경을 거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2, 13호증, 제18 내지 20호증, 제28, 34, 47, 53, 56, 58, 59, 67, 72, 79, 80, 87, 8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제17호증, 19, 20, 24, 26호증, 제31, 33, 34, 37, 39호증, 제64 내지 7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매매대금 청구 등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2,600,000,000원 중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1,927,353,913원(계약금 260,000,000원 + 근저당권자 소외 4에 대한 채무 변제비용 250,000,000원 + 주식회사 동부전기에 대한 가압류채무 변제비용 5,500,000원 + 소외 3에 대한 가압류채무 변제비용 65,000,000원 + 소외 1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채무 변제비용 130,000,000원 + 일산동구청, 성동세무서에 대한 세금 변제비용 등 104,940,780 주14) 원 + 안성농협 근저당권 관련한 일응의 채무 변제비용 929,913,133원 + 쓰레기 주15) 처리비용 82,000,000원 + 중도금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72,646,087원(2,600,000,000원 - 1,927,353,913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672,64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피고 2, 3은 2006. 7. 19.자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 주면 안성농협 명의의 채권최고액 970,000,000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피고들이 안성농협에 최종적으로 변제한 금액은 연체이자 62,342,465원을 포함한 위 929,913,133원인바, 위 연체이자 62,342,465원은 같은 피고들이 2006. 7. 19. 변제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위와 같이 매매대금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이 금액을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의 잔대금 일부로서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으로 합계 734,988,465원( 672,646,000원 + 62,342,4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1의 피고 2, 3에 대한 각 35,000,000원의 미지급 매매대금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직권으로 위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의 채권자인 소외 1이 2006.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타채5854호 로 원고 1이 피고 2, 3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 중 각 35,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1은 피고 2, 3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 중 각 35,000,000원에 관하여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1이 피고 2, 3을 상대로 각 매매대금채권 3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은 원고 1은 소외 1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주16) , 소외 1은 2006. 7. 26. 원고 1로부터 우선 130,000,000원을 변제받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하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 그 잔금으로 소외 1에게 나머지 7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2008. 1.경 위 70,000,000원을 소외 1에게 변제함으로써 위 소외 1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권원인 채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위 부분 소는 부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제31호증의 각 기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2006. 7. 26. 피고들이 원고 1 명의 통장에 중도금 조로 입금한 675,000,000원에서 13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취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로부터 나머지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있지만, 을 제7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재 소외 1이 피고들을 상대로 서부지방법원 2011가단2534호 로 위 70,000,000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추심명령의 집행권원인 채권의 변제와 관계 없이 위 추심명령은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 1이 피고 2, 3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채권 중 각 35,000,000원에 대한 추심권은 소외 1이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 부적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청구 등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원고들에게 2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안성농협과 일죽농협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제외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종 권리제한을 해결하기 위하여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고양시의 압류등기, 주식회사 동부전기 및 소외 3의 각 가압류 등기, 소외 1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성동세무서의 압류 등기 및 위 소외 4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2006. 7. 24.부터 같은 해 8. 18.까지 합계 675,000,000원을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일죽농협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하여 원고들에게 82,000,000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합계 1,017,000,000원(260,000,000원 + 675,000,000원 + 82,000,000원)은 총 매매대금 2,600,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한편 피고들은 안성농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잔금지급 시기에 인수하기로 하였던 사실, 원고들은 2007. 1. 5.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시기를 같은 달 31.로 정하였던 사실, 피고들은 2007. 2.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안성농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29,913,133원을 변제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 잔금지급 시기인 2007. 1. 31.이 지나도록 피고들이 위 안성농협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는 이를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보아 피고들이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되므로(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 시기인 2007. 1. 31.을 도과하여 2007. 2.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들이 2006. 11. 16. 원고들로부터 미리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받고서도 잔금시인 2007. 1. 31.을 도과하여 2007. 2.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인 2007. 2. 9.에야 위 안성농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위 잔금지급 시기인 2007. 1. 31. 피고들은 원고들의 안성농협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여야 하였던 것이므로 잔금지급 시기의 원리금 합계만 매매대금의 일부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연체이자는 원고들이 아닌 피고들(이행인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인정되어 공제돼서는 아니 된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의 2006. 7. 19.자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 주면 안성농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전제에서, 2006. 7. 19.부터 2007. 1. 31.까지의 연체이자도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안성농협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기로 한 시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시인 2007. 1. 31.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들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보건대, 갑 제58의 1 내지 3, 제6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성농협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을 당시 피담보채무의 원금 740,000,000원에 대한 2007. 2. 8.까지의 연체이자만을 지급받으면서 2005. 10. 10.부터 2007. 2. 8.까지의 연체이자율은 연 15%로 산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 2. 1.부터 같은 달 8.까지 8일 동안의 안성농협에 대한 원고들의 연체이자는 2,432,876원(= 740,000,000원 × 15% × 8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피고들이 안성농협에 원고들을 위하여 변제한 929,913,133원에서 위 2,432,876원을 뺀 927,488,257원(= 929,913,133원 - 2,432,876원 : 2007. 1. 31.기준 원리금 합계임)만이 피고들이 원고들을 위하여 안성농협에 변제한 금원 중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인정되어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은 655,511,743원(= 2,600,000,000원 - 1,017,000,000원 - 927,488,257원)이 된다(다만, 원고 1의 경우 위에서 각하된 부분은 자신의 채권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포기, 해제, 잔대금 특정 합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
(1)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2006. 11. 16. 피고들에게 ‘등기를 함에 이의 없이 승낙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고,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들에게 잔대금을 요구한 적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매매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의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774, 4478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2006. 11. 16. 피고들에게 ‘2007. 1. 1. 이후 피고들이 원하는 일자에 등기함에 이의 없이 승낙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한 사실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매매대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수차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 받았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약 300,000,000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는바, 피고들은 위와 같은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785호 주17) 사건 의 소장 송달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500,000,000원에 관하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7. 3.경 이 사건 건물에 허가를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시유지를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였을 뿐 아니라, 2007. 4. 13. 일산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나왔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더 이상 철거할 위법건축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피고들은 임의로 2007. 6. 15.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007. 10.경 설계변경을 하여 자신들이 필요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위 건물은 폐수탱크, 폐수처리장, 창고로 이루어진 가동 부분(873.12㎡)과 사무실, 제조장, 실험실, 보일러실로 이루어진 나동 부분(1,116.72㎡)의 2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공사를 통하여 위 철골조 스레이트지붕 단층공장 1,989.84㎡을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2,005㎡로 변경하였던 점, 이후 관할구청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2005. 2. 15.부터 수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9,772,500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통지를 한 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 2, 3이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들은 빠른 시일 내로 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06. 10. 23. 일산동구청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0, 13호증, 제67호증의 1, 2, 제72호증의 1, 2, 제78호증, 을 제39호증, 제65 내지 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위와 같이 2006. 10.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원고들 명의로 신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2007. 1. 22. 위 신청서는 원고들이 보완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서류미비를 이유로 반려된 점, ② 원고들은 피고 뉴덕흥기업의 명의로 2007. 2. 12. 다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건축허가신청은 이 사건 건물 중 시유지 침범부분 667.24㎡를 철거하고 남은 잔여부분인 1,337.76㎡(2005㎡ - 667.24㎡, 이 사건 건물 중 잔여부분이다)에 518.02㎡를 증축하여 연면적 1855.78㎡의 건물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이었던 점, ③ 한편 원고들은 위 증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2007. 3.경 이 사건 건물 중 시유지를 침범한 부분 667.24㎡를 철거하였으나, 일산동구청은 위 증축허가신청 상의 기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건물과 동일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일 건물임을 소명하라고 신청인에게 요구하였던 점, ④ 이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뉴덕흥기업 명의로 제출한 위 증축허가신청서는 기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건물과 동일건물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신축허가가 아닌 증축허가를 받을 수는 없었던 점, ⑤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증축허가를 받아주지 못하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축허가가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07. 4. 10. 직접 위 2007. 2. 12.자의 증축신청서를 증축에서 신축으로 바꾸어 접수하였고, 같은 달 13. 신축허가를 받았던 점, ⑥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일산동구청으로부터 신축허가를 받고 난 이후 신축허가에서의 건축도면(증축도면에서의 도면과 같은 것이다)에는 기존의 기둥이 있어 세탁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의 설계변경을 위 ○○○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였고, 2007. 5. 3. 원고들에게 기존 매매대상 건물의 면적인 602평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신축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면서 기둥이 없고 처마 높이가 현 상태와 같은 건물의 신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던 점, ⑦ 한편 일산동구청은 2007. 5. 30. 피고 뉴덕흥기업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위법사항(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공사를 통하여 철골조 스레이트지붕 1,989.84㎡의 건물을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2,005㎡의 건물로 무단신축한 행위)에 관하여 추인허가처리되어 후속행정조치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추인허가 공문을 추가로 발송하였고, 피고들이 그 시경 이러한 공문을 수령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후 위와 같은 무단신축 행위는 단속절차가 진행되지도 아니하였고, 단속대상도 되지 않았던 점, ⑧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07. 6. 15.경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잔여 부분마저 모두 철거하고 2007. 10.경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기존의 6. 8.미터 높이의 건물과 다른 새로운 9미터 높이의 건물을 신축하였던 주18) 점 등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한 건물로 전환된 과정, 원·피고들 쌍방의 이에 대한 인식,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피고들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허가 없이 구조가 변경된 위법한 부분은 적법한 신축허가를 받았고 더 이상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 적법한 건물로 전환된 사정(피고들에게 위법건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상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임의로 철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멸실은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3) 잔금을 600,000,000원으로 확정·합의하였다는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2006. 7. 19.경 피고 2, 3이 원고들과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재합의할 당시 같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안성농협과 일죽농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중도금으로 위 안성농협과 일죽농협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종 권리제한 내역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여 각 권리제한 등기를 말소시키기로 하면서, 나머지 잔금은 600,000,000원으로 확정·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의 변경과정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잔금을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6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중도금, 대출금과 현금의 합계를 2,000,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던 점은 있었으나, 그 후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60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되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은 공제하고 남은 것을 잔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4)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일죽농협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때까지 원고들의 매매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5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당심에서의 변론종결 전인 2010. 2.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일죽농협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으로 인한 상계항변에 대한 주19)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 신축대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수차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 받은 무허가건물이라는 사실을 피고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약 300,000,000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한 건물이라고 믿고 매수한 후 이를 철거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7. 2. 5.경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국민주택채권매입 및 기타 등기비용 13,039,323원, ②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였던 보일러비용 20,000,000원 ③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데 든 비용 9,010,900원 등 합계 42,050,223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금원들을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들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취·등록세를 포함하여 1,013,724,52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그 중 이 사건 건물의 원래 면적인 602평에 해당하는 897,444,354원(= 1,013,724,520원 × 602평/680평)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7. 3.경 이 사건 건물에 허가를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시유지를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7. 4. 13. 일산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나왔으며,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더 이상 철거할 위법건축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피고들은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설계변경을 거쳐 자신들이 필요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나 위 신축으로 발생한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위 해제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멸실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폐기물처리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폐기물을 제거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93,690,000원의 비용이 필요하므로 원고들은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에게 93,69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6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있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주20) , 피고들은 원고들이 폐수오니를 처리해 주지 않고 2008. 7. 31. 주변의 민원이 발생하자 직접 폐수처리설비의 수조 내에 존재하는 폐수오니 200톤 가량을 15,200,000원을 들여 처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15,2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은 그 이외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존재하는 폐수오니 294톤을 처리하는데 54,390,000원이 소요되고, 건설폐기물 300톤을 처리하는데 21,000,000원이 소요되며, 나머지 폐기물인 지정폐기물, 폐유, 석면 등을 처리하는데 18,30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8호증(감정평가서, 을 제33호증과 동일)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근접한 2006. 6. 20.부터 2006. 6. 24.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조사하고 2006. 6. 28.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상에 상당량의 피혁가공폐기물이 소재하고, 폐수처리설비의 각 수조내에 다량의 오폐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바, 그 처리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 주장의 위 각 폐기물이 원고들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거나,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피고들 주장과 같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3호증의 기재는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을 제12호증의 1 내지 20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2006. 6. 13.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벽돌공장을 운영할 것을 전제로 원고들이 오폐수처리시설을 철거해 주기로 하였으나, 같은 해 7. 25.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통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원고들의 위 오폐수처리시설 철거 의무 등을 면제하는 대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300,000,000원을 감액하기로 약정한 바 있는데, 이후 다시 위 매매대금 감액 약정을 무효로 하면서 대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오폐수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들은 오폐수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주기로 한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오폐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95,061,600원이 소요되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 설치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오폐수처리시설 철거의무 등을 면제받는 대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300,000,000원을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이를 다시 무효로 하면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오폐수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8호증 제79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작성 당시 원고들과 피고들은 오폐수처리시설 및 물탱크의 철거와 벽돌공장 인허가를 무효로 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300,000,000원 감액하는 내용을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기재하였던 것은 양도세액의 감액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기재하였던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매매대금 중 300,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했던 것은 아니었던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4) 전기시설증설비용, 수도설치비용, 정화조설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전기시설, 수도시설, 정화조시설 등을 증설하거나 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다음 수도시설을 설치하는데 2,100,000원을,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4,400,000원을 각 지출하였고, 전기시설 600kw 증설비용으로는 66,176,102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원고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기본 전기시설 1,200kw를 포함하여 파손된 부분은 이를 원상복구해 주기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는 피고들이 벽돌공장을 운영하는 것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2006. 7. 25.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어도 위 약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판단된다.
2) 우선 위 수도시설과 정화조 시설 부분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분 시설이 이 사건 건물 중 파손된 부분으로서 원상복구 대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피고들도 위 부분은 기존 건물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이를 피고들에게 설치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위 수도시설과 정화조 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전기시설 600kw 증설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에게 기본 전기시설 1,200kw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 주장의 위 600kw의 증설 전기시설이 철거된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증설하기로 한 위 전기시설이 철거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될 것이라면 피고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던 이상,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러한 증설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전기시설 증설비용에 66,176,102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2호증(견적서, 피고들은 이 부분 증설비용은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견적서에 의해서만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하천점용료, 면허세, 변상금 및 하천부지 설계용역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부근의 하천부지에 관한 점용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하천점용료로 4,319,110원, 면허세로 45,000원, 변상금으로 3,109,110원, 하천부지 설계용역비로 6,000,000원 등 합계 13,473,22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갑 제3호증 및 을 제4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에게 하천부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지번 1 생략)에 관한 점용허가를 얻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 피고들은 피고 뉴덕흥기업 명의의 변상금으로 3,109,110원을 납부한 다음 위 하천부지에 관한 점용허가를 얻기 위하여 면허세로 45,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합계 3,154,110원(= 3,109,110원 + 45,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들 주장의 위 하천점용료와 설계용역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피고 뉴덕흥기업 명의의 하천점용료로 4,319,11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하천점용료는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관리청에 하천사용의 대가로서 납부하는 것으로 주21) , 위 점용료 상당의 금원을 지출함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와 원고들이 하천점용허가를 얻어 주지 아니한 행위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피고들은 위 하천점용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사용한 점용료를 내지 않아 피고들이 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을 제4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하천점용료 납부의무자는 피고 뉴덕흥기업으로서, 2007. 12.월 수시 부과분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끝으로 피고들 주장의 설계용역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 주장의 위 설계용역비가 사리현동 (지번 1 생략)에 관한 점용허가를 얻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점용허가를 얻어 주기로 한 부분은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지번 1 생략) 하천부지’인데, 을 제4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하천부지가 아닌 ‘같은 구 사리현동 (지번 3 생략)번지, (지번 4 생략)번지, (지번 5 생략)번지, (지번 6 생략)번지’에 관한 점용허가 등을 위하여 설계용역비를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6) 체납세금 및 전기료 상당의 구상금 주22) 채권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① 피고들이 2007. 2. 9. 원고들의 고양시 덕양구청에 대한 체납세금 6,209,880원을 원고들 대신 납부하였고, ②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2007. 4.경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들의 2006. 5.부터 2007. 2.까지의 전기사용료 20,649,830원을 원고들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각 금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위 고양시 덕양구청에 대한 체납세금 대납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07. 2. 9.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고양시에 대한 체납세금 6,209,880원을 변제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대납한 위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다음으로 2006. 5월부터 2007. 2월분까지의 전기료 20,649,830원 대납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12, 56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들은 2006. 7월 말경에서 같은 해 8월 초경 피고 2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 2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위 인도일 전까지인 2006. 7월분까지 피고들이 원고들을 위해 대납한 전기료는 2006. 5월분 전기료 1,123,460원, 같은 해 6월분 전기료 1,991,970원, 같은 해 7월분 전기료 2,050,760원, 합계 5,166,190원(= 1,123,460원 + 1,991,970원 + 2,050,7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원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전기료 합계 5,166,19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7) 설계비 상당 주2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을 위한 설계비용이 필요한데 사정이 어려우니 일단 대신 지급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을 위한 설계비용으로 위 ○○○ 건축사무소에 2007. 4. 17. 및 그 다음날 양일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원고들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을 위해 대납한 설계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위하여 2007. 2. 12. ○○○ 건축사무소와의 설계비,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비 및 감리비용을 합계 22,000,000원으로 하고, 원고들이 위 ○○○ 건축사무소에 설계비용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2007. 3. 6.까지 설계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하면 위 건축사무소에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설계비도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들 주장의 위 설계비용은 피고들이 스스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담한 비용이므로 원고들은 이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위 ○○○ 건축사무소에 2007. 4. 17. 및 그 다음날 합계 10,500,000원을 설계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설계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하여 피고들이 이를 대납하게 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 제13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제6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6. 8. 31. 위 ○○○ 건축사 사무소에 설계비용 8,000,000원을 지급하고 건축허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허가신청서가 반려되자 2007. 2. 12. 피고 뉴덕흥기업 명의로 2007. 2. 12. 다시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건축사 사무소와 22,000,000원에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들의 부친인 소외 7이 이미 지급한 8,000,000원은 계약금으로 대체 지급한 것으로 하고, 잔금으로 1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위 설계 및 감리계약에 따르면 위 건축사 사무소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계의 허가를 2007. 3. 6.까지 받지 못하면 피고 뉴덕흥기업은 위 건축사무소에 당시까지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위 건축사 사무소는 피고 뉴덕흥기업에게 이미 지급한 설계비도 반환하지 않기로 하였던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증축허가를 받아주지 못하자 피고들은 직접 건축허가에 관여하기로 하고 2007. 4. 10. 위 2007. 2. 12.자의 증축신청서를 신축신청서로 바꾸어 접수하도록 위 건축사 사무소에 요청하여 같은 달 13. 신축허가를 받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건축사 사무소에 지급한 10,500,000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필요했던 설계 및 감리비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기반시설부담금 상당 주2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기반시설부담금 30,735,100원을 원고들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금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양시장은 2008. 1. 30. 피고 뉴덕흥기업에게 공장신축(설계변경)으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 30,735,100원의 부과예정통지를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08. 3. 11. 기반시설부담금 30,735,1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기반시설부담금은 피고들이 새로운 설계를 통하여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게 됨에 따라 납부하게 된 것으로 본래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금원이므로, 위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책임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시설물 판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006. 6. 1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2006. 7. 5.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건물에 부착된 시설물 중 일부인 물탱크, 온수탱크, 건물 내 전기내선설비, 보일러세트, 집진기 일체를 피고들의 허락 없이 뜯어내어 이를 50,00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건물 및 기타 시설비 일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 주장의 위 물건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서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되어 있었다가 원고들이 임의로 철거하였던 시설물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게다가 원고들이 위 물건들을 떼어갔다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시점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을 벽돌공장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던 시점으로서, 당시에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피고들이 사용할 벽돌공장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모두 원고들이 철거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피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 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항목에서 인정되는 채권의 합계액인 29,730,180원(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 15,200,000원 + 하천점용 면허세, 변상금 상당 손해 3,154,110원 + 대납한 체납세금 6,209,880원 + 대납한 전기료 5,166,19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각 채권으로 원고들의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이 담긴 피고들의 2010. 10. 22.자 준비서면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주25)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위 29,730,18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의 위 각 채권들과 상계되어 소멸하게 되고, 결국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625,781,563원(피고들의 미지급 매매대금 655,511,743원 - 피고들의 각 자동채권 합계 29,730,180원)만 남게 되고 주26) , 위 인정 범위 내에서 피고들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4. 소 결
위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625,781,563원이 되는바, 공동매도인들의 매매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그 비율은 균등하다고 할 것이며 주27) , 한편 공동매수인으로서 피고들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는 매수인들인 피고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나 당사자가 변경된 경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를 하여 공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불가분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연상인인 피고 회사가 하는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이며, 수인이 그 중 1인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법 제57조 제1항 에 따라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매도인인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각 312,890,781원(= 625,781,563원 ÷ 2)의 불가분적 매매대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① 매도인 중 1인인 원고 1에게, 피고 회사는 312,890,781원, 피고 2, 3은 피고 회사와 각자 위 금원 중 277,890,781원(312,890,781원 - 35,000,000원 주28) ), ② 피고들은 각자 나머지 매도인인 원고 2에게 312,890,78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지급일 다음날인인 2007. 2.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II. 세탁기계 구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부(부)로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사실상 주관하였던 위 소외 7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2006. 7. 24.경 피고 2, 3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당시,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주29) 원고들이 같은 피고들에게 세탁기계를 구입하여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세탁장비 구입 및 설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중 세탁장비 구입 및 설치 관련 사항-
4) 위 토지(이 사건 토지를 말한다) 내 세탁기계 설비(세탁기계 구입 및 설치)는 △△무역 대표 소외 7이 하도급하며 공사내역 약정서는 별도 작성키로 한다.
5) 위 모든 설비는 2,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키로 하고, 시설비 지급은 공정도에 의하여 쌍방 합의하에 수시 지급하기로 한다.
6) 위 시설이 완료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수인이 직영치 못할 경우 △△무역 소외 7이 운영키로 한다.
7) 위 세탁소 임대계약은 만 2년으로 하고, 보증금 300,000,000원에 월세 임대료 40,000,000원으로 하고, 임대시 임대계약서를 작성키로 한다.
8) 위 공사기간은 2006. 7. 25.부터 2006. 11. 30.까지 완성키로 하며, 완성치 못할 경우 1일 2,00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한다.
나.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 7은 피고 2, 3에게 제안장비라는 제목으로 하여 연속장비 세탁기기 2세트, 유가다 세트 등 세탁장비 1,367,000,000원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제시하였고(유가다 세트 일부 등을 수입하는 것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장비를 중고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위 소외 7은 같은 피고들에게 터널피니셔 세트 130,000,000원을 포함한 추가 견적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위 소외 7은 같은 피고들의 동의하에 위와 같은 세탁장비의 구입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다. 한편 피고 2, 3은 원고들에게 세탁장비 구입 및 설치대금으로 2006. 7. 24. 200,000,000원, 같은 해 8. 1. 150,000,000원, 같은 달 2. 50,000,000원, 같은 달 10. 2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세탁장비 구입 및 설치계약에 따라 세탁장비를 구입하여 이 사건 건물인 공장에 입고하여 설치하여 왔는데, 피고 2, 3은 2006. 11. 3. 원고들에게, ‘위 소외 7이 세탁기계 1대를 95,000달러에 구입하고도 구입가격을 210,000달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더 이상 원고들을 신뢰할 수 없으니 앞으로 같은 피고들이 기계를 스스로 구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지급된 600,000,000원 중 원고들이 기계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7, 19, 3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2, 3으로부터 세탁기계를 구입하여 설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세탁장비 구입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6. 7. 28. 유가다 세트 130,000,000원, 같은 해 8. 1. 연속장비 세트 350,000,000원, 같은 달 2. 배치건조기 세트 87,000,000원, 같은 달 30. 터널피니셔 세트 130,000,000원, 같은 달 말경 콤퓨레샤 30마력 1대 5,000,000원, 합계 702,000,000원(= 130,000,000원 + 350,000,000원 + 87,000,000원 + 130,000,000원 + 5,000,000원)의 기계를 구입·설치하였고, 설치 준비비용으로 12,142,500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같은 피고들은 총 714,142,500원(= 702,000,000원 + 12,142,5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해 주어야 함에도, 600,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세탁장비 구입 및 설치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같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산금으로 위 각 금원의 차액인 114,142,500원(= 714,142,500원 - 60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2, 3의 주장
원고들과 같은 피고들은 같은 피고들이 자금을 제공하면 원고들이 세탁기계를 구입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위 기계를 설치하여 주는 내용의 세탁기계 구입대행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세탁기계를 구입해 오도록 하면서 원고 1이 운영하는 □□□□무역 명의로 계좌를 만들도록 하여 이 계좌에 60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금원을 세탁기계 구입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중 일부를 세탁장비 구입과 무관한 곳에 지출하였고, 사용내역을 묻는 같은 피고들의 추궁에 원고들은 224,181,968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시인하기까지 하였는바, 원고들은 오히려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을 같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같은 피고들에게 위 횡령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을 뿐이지, 이 사건 세탁장비 구입 및 설치계약에 따라 같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원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세탁장비 구입 및 설치계약의 성격
(1) 갑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세탁장비 구입 및 설치계약과 관련한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살펴보면 세탁장비의 구입 및 설치를 소외 7에게 하도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내역 약정서는 별도 작성키로 하는 등 ‘도급’과 ‘공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② 당시 설비에 관하여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시설비 지급은 공정도에 따라 쌍방 합의하에 수시 지급하기로 하여 공정도에 따른 기성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③ 위 세탁장비 시설이 완료되고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고 2, 3이 세탁공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들이 보증금 300,000,000원에 월세 40,000,000원으로 하여 세탁공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을 2006. 11. 30.까지로 하여 이를 완성치 못하는 경우 1일 2,000,000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2, 3에게 1,367,000,000원의 이 사건 견적서를 제시하였고, 원고들은 세탁기계의 구입 및 설치에 착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탁장비 구입 및 설치계약은 2,000,000,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피고 2, 3에게 제시한 견적서 상의 세탁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해 주기로 한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세탁장비 구입 및 설치계약의 해제 및 기성고의 확정
(1) 갑 제11호증, 제79호증의 1,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세탁장비의 구입 및 설치계약에 따라 세탁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하던 중 피고 2, 3은 2006. 11. 3.경 원고들에게 ‘앞으로 세탁기계의 구입은 자신들이 직접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세탁장비 구입 및 설치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한 점 주30) , 이에 따라 원고들은 세탁장비 구입 및 설치를 중단한 채 현재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탁장비 구입 및 설치계약은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다.
(2) 이처럼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에 의하여 계약이 이행되던 도중 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해제 당시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그 기성고 대금(이하 ‘이 사건 기성고 대금’이라 한다)이 얼마인지 보기로 한다.
(3) 갑 제11호증, 14호증의 1 내지 8, 제35 내지 42호증, 제79호증의 1, 2, 을 제18, 19호증, 제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8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 측의 소외 7은 피고 2, 3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세탁장비를 20억 원 이내로 구입 및 설치해 주기로 하고, ① 연속장비 세탁기기 2세트 중 1세트(밀러 사의 제품으로 로딩콤비아 5칸, 연속장비 14칸, 투프레스, 투케익셔틀, 건조기 5대)를 350,000,000원에 주31) , ② 수입 유가다세트(유가다피더, 벨트아이러너, 유가다폴더)를 320,000,000원에 구입 및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1,367,000,000원의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나) 이후 위 소외 7은 피고 2, 3에게 터널피니셔 세트(터널피니셔, 행거레일, 로버트 폴더)를 130,000,000원에 구입·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견적서를 제시하였고, 한편 위 유가다세트를 중고로 구입하기로 하면서 원고들은 같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견적서 상 320,000,000원인 위 유가다세트를 130,000,000에 구입·설치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다) 위 소외 7은 피고 2, 3에게 밀러 사의 연속장비 세트를 215,000불에 구입한다고 하면서 대금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2006. 7. 말경 소외 9와 소외 10을 미국에 보내 215,000불에 밀러 사의 연속장비 세트를 구입하려다가 위 물건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라) 그런데 위 소외 7은 소외 9로부터 ‘사양은 동일하나 건조기가 없는 1995년형 연속세탁기기(12칸 짜리)를 95,000달러에 구입할 수 있고, 건조기가 있으나 장마 때 물에 빠져 싼 값에 나왔다는 50kg짜리 세탁기기 2세트를 각 63,000불 및 48,000불에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구입해 달라고 하였고, 위 소외 9에게는 1995년형 연속세탁기기를 215,000불에 구입했다는 내용으로 기재한 문서를 팩스로 보내게 하여 이를 피고 2, 3에게 제시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95,000불의 세탁기계에 대하여 91,712,500원을 대금으로 지불하고, 상차비용으로 5,699,800원을 지불하였으며, 2006. 8. 1. 소외 11로부터 중고 밀러 건조기 7대를 160,500,000원에 구입하고 운반비용 등으로 2,935,000원을 지급한 후 위 95,000달러의 세탁기계와 조립하여 연속장비 세트 1세트를 만들어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려 하였는데, 피고 2, 3은 위 63,000불과 48,000불의 세탁기계 설치에 반대하여 원고들이 위 세탁기계를 보관하게 되었다.
바) 원고들은 2006. 7. 28.경 유가다세트를 55,000,000원에 구입하여 수리 및 운반비용으로 4,592,532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2, 3은 위 장비가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동영을 통하여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구입한 유가다세트는 실제 설치되지 못하였다.
사) 원고들은 터널피니셔 세트를 55,000,000원에 구입하여 운송비 등으로 1,106,000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던 중 피고 2, 3이 이를 철거하도록 요구하여 위 터널피니셔 세트는 더 이상 설치되지 못하고 철거되었다.
아) 원고들 측의 소외 7은 2006, 9. 8.경 네덜란드의 구드킬 회사를 방문하여 아이러너, 시트폴더 등의 장비를 사려고 하였는데 피고 2, 3은 장비대금을 송금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들이 세탁장비를 구입하여 설치준비를 하고 있던 것을 모두 중단시켰다. 한편 피고 2, 3은 2006. 10.경 카네기 사로부터 소외 7이 구입하려던 카네기 세트를 직접 구입하여 설치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6. 11. 3.경 원고들에게 ‘215,000불의 물품을 산다면서 다른 물품을 사는 등 원고들을 믿지 못하겠으니 앞으로 세탁기계의 구입은 자신들이 직접 하겠으니 2006. 11. 10.까지 남은 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자) 한편 피고 2, 3은 2006. 10.경 원고들에게 600,000,000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피고들에게 위 유가다세트, 건조기 7대, 터널피니셔, 연속장비세트의 구입 및 수리, 운반비용 등으로 409,071,232원을 사용하였다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같은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주32) .
(4)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대금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5.6.9. 선고 94다29300, 94다29317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는 원고들이 구입 및 설치할 중고 세탁장비의 품목이나 사양 등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세탁장비의 구입 및 설치계약{그 도급금액은 1,307,000,000원(=원래 도급금액 1,367,000,000원 + 추가된 터널피니셔 세트 130,000,000원 - 감액된 유가다 세트 190,000,000원(= 320,000,000원- 130,000,000원)}에서 미이행된 부분의 비용을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기성고 대금을 산정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세탁장비의 구입 및 설치계약에 따라 중고 세탁장비를 구입하여 수리·운반만을 하고 설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점, 원고들이 피고 2, 3에게 구입하겠다고 한 연속세탁장비인 210,000불짜리 기계 대신 95,000불 세탁기기와 의진사로부터 구입한 밀러 건조기를 조합하여 연속세탁장비를 완성하였던 점, 위 연속세탁장비도 이 사건 견적서 상의 14칸짜리가 아닌 12칸짜리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기이행된 부분의 비용도 산출하기 어려워 결국 이 사건 세탁장비의 구입 및 설치계약의 해제 당시의 기성고 대금을 확정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위 계약이 도급계약인 이상 위 피고들 주장대로 원고들에게 실비만 인정해 주는 것은 위 법리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들 주장대로 원고들이 구입하여 피고 2, 3에게 인도한 세탁장비에 대한 이 사건 견적서 상의 금액만을 그대로 기성고로 받아들이기도 곤란하다), 원고들과 피고 2, 3 사이의 이 사건 세탁장비의 구입 및 설치계약의 체결경위, 원고들이 이 사건 세탁장비의 구입 및 설치계약을 이행해 나갔던 구체적 내용, 해제 당시까지 원고들이 세탁장비 구입에 사용한 비용, 원고들이 세탁장비의 운반, 수리 등에 사용한 비용, 원고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의 이윤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세탁장비의 구입 및 설치계약이 해제될 당시의 기성고 대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바, 위 증거들과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세탁장비를 구입하여 수리, 운반만 하고 설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피고 2, 3에게 구입하겠다고 한 연속세탁장비와 다른 규격과 가격의 제품을 산 후 건조기를 조합하여 완성하였던 점, ② 원고들이 위 세탁장비의 구입가격 자체만으로는 362,212,500원(= 95,000불짜리 세탁장비 91,712,500원 + 의진사 건조기 7대 160,500,000원 + 유가다세트 55,000,000원 + 터널피니셔 세트 55,000,000원)을 사용하였던 점 주33) , ③ 위 세탁장비 구입가격에다가 원고들의 운반비나 수리비 등으로 사용한 비용 14,333,332원(= 95,000불의 세탁기계 관련 상차비용 5,699,800원 + 소외 11 건조기 7대 관련 운반비용 등 2,935,000원 + 유가다세트 관련 수리 및 운반비용 4,592,532원 + 터널피니셔 관련 운송비 등 1,106,000원)을 합하면 원고들이 위 세탁장비들을 구입 및 설치하려고 사용한 비용은 376,545,832원(362,212,500원 +14,333,332원)에 이르는 점, ④ 위와 같은 총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원고들의 세탁장비 구입 및 설치에 대한 대가인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도 기성고 대금 산정에서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윤은 20%정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기성고 대금은 위와 같이 원고들이 세탁장비들을 구입 및 설치하려고 사용한 실제 소요비용 376,545,832원에 이에 대한 20%의 이윤 75,309,166원(= 376,545,832원 × 20%)을 합한 451,185,998원(= 376,545,832원 + 75,309,166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34) .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기성고 대금이 600,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전제 하에 초과된 부분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주35) .
III. 위자료 청구 관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들이 세탁기계구입자금으로 지급한 600,000,000원 중 일부를 원고들이 횡령하였다고 원고들을 부당하게 고소하였으며, ③ 피고들이 원고들의 재산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압류를 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손해를 위자하기 위하여 48,39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1) 먼저 원고들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회복되는바(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고소사건에 있어서 고소인의 고소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위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당제소 또는 부당가압류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소송 등의 제기 당시 아무런 상당한 이유 없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소송상의 고통을 주어 손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당시 제소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512 판결 참조), 가사 피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가압류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오로지 원고들에게 소송상의 고통을 주기 위해 위와 같은 가압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IV.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1의 피고 2, 3에 대한 각 35,000,000원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1의 피고 2, 3에 대한 소를 각하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이 사건 토지 및 종전 건물에 이 표에 있는 내용의 등기가 각 동일하게 경료되었는데, 이러한 각 등기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순번과 이 사건 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부상 순번이 서로 다른바, 순번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순번을 기준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주2) 위 일산동구청은 2005. 2. 15.자 시정명령 및 같은 해 4. 18.자 시정명령 촉구통보, 같은 해. 7. 14.자 시청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에서는 ‘증축’이라는 표현을, 위 각 시정명령 및 촉구통보에 첨부된 계고서에서는 ‘신축’이라는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이후의 절차에서는 원고들이 기존 건축물 2개동(가, 나동 부분 1,989.84㎡)을 철거하고 지은 2,005㎡ 상당의 건물은 기존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것으로 ‘신축’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신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3) 아래와 같이 갑 제2호증 중 특약사항에 “건물허가 완료 포함”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31호증(소외 5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당시 매매계약을 담당하였던 소외 5는 매도인인 원고들이 무허가 건물들과 벽돌공장으로 사용하는데 불필요한 오폐수 처리시설 및 본건물 1,989㎡(약 602평) 중 벽돌공장에 필요한 1,300㎡(약 4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철거해 주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다.
주4)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을구 8번 근저당권자 안성농협의 채권최고액 9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을구 10번의 근저당권자 소외 4의 채권최고액 2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을구 11번의 근저당권자 일죽농협의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채권최고액 합계를 의미한다.
주5) 위 각주 4)와 동일하다.
주6) 피고 2, 3이 위 통장에 7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2006. 8. 4. 금 25,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회수함으로써 같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675,000,000원이 되었다.
주7) 실제 사용 내역은 고양시에 98,730,900원, 동부전기에 5,500,000원, 소외 1에게 130,000,000원, 소외 3에게 65,000,000원, 성동세무서에 25,000,000원, 소외 4에게 250,000,000원, 합계 574,230,900원이고, 100,000,000원은 원고들에게 송금되었으며, 당시 원고 1 명의 통장에 769,100원(675,000,000원 - 574,230,900원 - 100,000,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2006. 11. 16. 남양주시의 원고 1에 대한 추심금 명목으로 위 통장에서 769,000원이 출금되었다.
주8)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와 같은 300,000,000원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2, 3 사이에서 같은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세탁공장 상태로 매수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매매대금의 변경을 하지 않았음에도, 양도세액을 감면받으려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00,000,000원 감액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9) 원고들도 같은 피고들을 상대로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8785호(이 법원 2010나23069호, 이하 ‘이 사건 별소’라 한다) 사건에서 원고들 자신들이 신축건물(신축이라고 표현하였으나 기존의 건물에 증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완성한 후 같은 피고들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것이 양도세를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같은 피고들에게 이야기하고 원고들의 비용으로 건물을 완성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10) 다만, 이 사건 건물의 표시에 관하여는 새로 건축되는 지상 건물의 건축물대장이 나오면 당사자가 면적, 구조, 용도 등을 기재하기로 하였다.
주11) 다만,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7. 1. 5.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면서 계약금은 2007. 1. 5.지급하는 것으로 중도금은 2007. 1. 10. 지급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하였다.
주12) 위 2006. 6. 12.이나 같은 달 13.의 매매계약관련 특약을 보면, 은행대출금은 매수인이 승계하여 잔금에서 정산하기로 하였고, 잔금은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600,000,000원으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안성농협과 일죽농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잔금지급 시기에 인수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주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갑구 60번과 61번이다.
주14) 원고들은 이 금액 이외에 추가로 피고들이 성동세무서 압류등기와 관련하여 25,000,000원을 변제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의 제9차 변론기일에 원고들이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면서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주15) 일죽농협의 근저당권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들은 일죽농협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일죽농협이 원고들로 하여금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지번 2 생략) 소재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이고, 피고들이 위 쓰레기처리 비용 명목으로 82,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16) 소외 1은 원고 1에 대한 위 200,000,000원의 채권을 기초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주17) 이 사건 별소이다.
주18) 2007. 4. 13.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건축면적 1,855.78㎡, 연면적 1,855.78㎡의 1개동 1층 공장인데, 피고들이 2008. 3. 13. 신축하였던 건물은 건축면적 1,853㎡, 연면적 2,243㎡의 1층 공장 1개동과 2층 공장 1개동으로 되어 있다.
주19)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에 같은 각 채권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계항변을 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각 채권들 중 인정되는 채권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인정된 채권들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소멸되는 범위는 이를 모아서 다음의 다.항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주20) 이 사건 특약사항 제4항
주22) 피고들은 부당이득청구권이라고 표현하였으나, 그 성질은 피고들이 원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구상금 청구로 보인다.
주23) 피고들은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구했으나, 피고들 주장에 따르면 구상금 내지 약정금으로 보인다.
주24) 피고들은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구했으나, 피고들 주장에 따르면 구상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주25) 당사자들은 당심 제9회 기일에서, 상계적상에 관하여 변제기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원금만으로 상계를 계산하기로 하였다.
주26) 다만, 원고 1의 경우 위에서 각하된 부분은 자신의 채권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주28) 원고 1의 피고 2, 3에 대한 소 중 위와 같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부분으로서 피고 2, 3에 대하여 각 해당금액인 35,000,000원이다.
주29) 소외 7이 아닌 원고들과 피고 2, 3이 이 사건 세탁장비 구입 및 설치계약의 당사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아래 합의이행각서 중 세탁장비 구입 및 설치계약에 관한 내용에 의하면, 소외 7이 세탁기계의 구입 및 설치를 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소외 7이 이 사건 세탁장비 구입 및 설치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원고들을 위하여 피고 2, 3에게 세탁장비의 구입 및 설치를 하여 주기로 한 것으로 본다.
주30) 피고 2, 3은 이 사건 세탁기계 구입대행 및 설치계약 중 세탁기계 구입대행 부분만에 관하여 그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같은 피고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후 원고들의 세탁장비 구입 및 설치작업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피고들은 원고들과의 이 사건 세탁장비 구입 및 설치계약 전체를 해제한 것으로 볼 것이다.
주31) 이 사건 견적서 중 제6행부터의 밀러의 로딩콤비아 5칸, 연속장비 50K 14칸, 투프레스, 투케익셔틀, 건조기 100K 5대를 말한다.
주32) 피고 2, 3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600,000,000원에서 위 409,071,232원을 제외하면 190,928,768원(= 600,000,000원 - 409,071,232원)이 되고, 위 사용내역서에서 인건비 명목의 7,000,0000원과 비행기비용 등 26,253,200원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를 더한 224,181,968원(= 190,928,768원 + 7,000,0000원+ 26,253,200원)을 원고들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33) 피고 2, 3의 자금으로 위 세탁장비를 구입한 것이므로 그 소유권은 같은 피고들에게 있다.
주34) 1회성 계약에 그친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는 따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주35) 또한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의진사로부터 구입한 밀러의 건조기 7대 중 5대를 위 연속세탁장비에 설치하고, 나머지 2대를 배치건조기로 설치하였다면서 배치 건조기 세트로 87,000,000원을, 도면에 존재하지 않는 콤프레샤 30HP를 구입 및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견적서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 부분을 별도의 금액을 받고 구입 및 설치하기로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