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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6.9.선고 2016다209788 판결
약정금등등
사건

2016다209788 약정금등등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

1. B

2. C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4나53455 판결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51510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기록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한미프라스틱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11. 23.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26382호로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1454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금액 중 2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원고)가 제3채무자(피고 C)로부터 지급받을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6177호 및 부산고등법원 2014나53455 약정금등 사건의 판결(이 사건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이다)에 의하여 가지는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② L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26702호로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4544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원리금 합계 31,409,01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원고)가 제3채무자(피고 B)로부터 지급받을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6177호 및 부산고등법원 2014나53455 약정금 등 사건의 판결(이 사건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이다)에 의하여 가지는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③ 위 주식회사 한미프라스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 7. 제3채무자인 피고 C에게, 위 L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 16. 제3채무자인 피고 B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는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 전부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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