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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4.21.선고 2015가단52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5가단528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4. 21.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화성시 B 임야 615㎡ 토지대장의 2006, 3. 17.자 피고 명의 소유자등록의 말소등록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435m(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 3. 6.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화성시 B 임야 615m(이하 'B 임야'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6, 7, 24, 8, 9, 27, 10, 11, 12, 26, 13, 2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ㄷ 부분 합계 303㎡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C 토지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11. 18. 접수 제839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B 임야 토지대장의 2006. 3. 17.자 소유자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화성시 D 임야 4,860m(이하 'D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1. 3. 6. 원고의 아버지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1991. 8. 26. 위 임야에 관하여 1981. 10.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 임야에 인접한 B 임야와 C 토지에 관하여 2006, 3. 17. 피고가 소유자로 신규등록되었고, C 토지에 관하여는 2011. 1. 18.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다. 원고의 증조부 F와 아버지 E, 원고는 B 임야와 C 토지가 D 임야의 일부로 생각하여 B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6, 7, 24, 25, 26, 13,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87m(이하 'B 임야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여러 기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원고의 증조부 F가 1950년경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0, 27, 28, 29, 30, 31, 32, 33, 34, 3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279m²(이하 'C 토지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주택을 신축하였고 증조부의 삼남 G이 거주하다 이후 증조부의 손자 H이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 8,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예비적 청구 중 일부의 적법 여부

원고는 B 임야에 대한 토지대장상의 2006. 3. 17.자 피고 명의 소유자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토지대장상 피고의 소유자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의 아버지 E이 1971. 3. 6.부터 B 임야 점유 부분과 C 토지 점유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E이 1981. 10, 30. 사망한 이후 원고가 E의 점유를 승계하였다. 1991. 3. 6. 위 각 점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C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B 임야 중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유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가 B 임야와 C 토지가 무주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소유자등록을 진행한 절차에 중요한 하자가 있었고, 피고가 C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등록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2011. 9. 20.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도 위 토지들이 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 임야와 C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이므로, 예비적으로 C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아버지 E과 원고가 B 임야 점유 부분에 조상들의 분묘를 설치하였음은 앞서 보았는바,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의한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고, 달리 이 자주점유의 의사로 위 점유 부분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B 임야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C 토지 점유 부분에 자신의 증조부 F가 1950년 경 주택을 신축하였고 증조부의 삼남 G이 거주하다 이후 증조부의 손자 H이 거주하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고,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년부터 D 임야 중 341.5m가 주택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위 임야 위에 있는 2개 건물의 소유주는 H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C 토지 점유 부분에 있는 H의 건물이 D 임야 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임야 소유자인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건물의 소유주가 H이므로, 원고가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C 토지 점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화성시가 2006, 3. 17. J에게 보낸 신규등록 처리 통보서에 '신규등록된 토지의 소재지가 K'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통보서에 'B 임야 615m, C 대 435m가 미등록 토지로 발견되어 2006. 3. 17.자로 신규등록 처리 후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K'라고 표시된 것은 단순한 오기라고 판단된다.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9. 20.경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 B 임야, C 토지가 표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들에 대한 신규등록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위 부동산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예비적 청구 중 B 임야에 대한 토지대장의 2006. 3. 17.자 피고 명의 소유자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심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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