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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4.선고 2016나580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나5802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1.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435m(이하 'C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0, 27, 28, 29, 30, 31, 32, 33, 34, 3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79m(이하 'C 토지 점유부분'이라고 한다)과 위 B 임야 615㎡(이하 'B 임야'라고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6, 7, 24, 25, 26, 13,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더 부분 187m²(이하 'B 임야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2001. 10. 3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는 주위적으로는 C 토지에 관하여 1991. 3. 6.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B 임야 중 일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C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B 임야에 관한 소유자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 E, 원고는 D 임야를 소유 및 점유하는 과정에서 인접 토지인 B 임야와 C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위 각 토지의 점유부분이 D 임야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B 임야 점유부분은 원고 등이 분묘를 설치하여 직접, C토지 점유부분은 원고 등이 G과 H으로 하여금 주택을 신축하여 그 부지를 무상 사용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점유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E으로부터 D 임야를 상속한 1981. 10. 30.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10. 30. 위 각 토지의 점유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의 점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B 임야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임야가 D 임야에 인접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B 임야 점유부분은 직사각형 형태의 187m² 임야로서, 특별히 D임야와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착오로 인하여 B 임야 점유부분이 D 임야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C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C 토지 점유부분에 F가 1950.경 주택을 신축하고 G이 거주하다가 H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H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C 토지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H으로 하여금 주택의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C 토지 점유부분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용호

판사손성희

판사박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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