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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7나238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H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다가 1983. 5.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J과 K는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울산 울주군 I 답 4,841㎡(이하 ‘I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였는데, J은 2010. 4. 21. 피고 B 앞으로, K는 2013. 1. 14. 피고 C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F은 2003. 10. 24.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울산 울주군 M 답 3,393㎡(이하 ‘M 토지’라고 한다), N 답 363㎡(이하 ‘N 토지’라고 한다) 및 L 답 698㎡(이하 ‘L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L 토지에 관하여 2006. 11. 6. 피고 D 앞으로, M 토지에 관하여 2008. 7. 18. 피고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은 I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0. 4. 21.부터, 피고 C는 I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1. 14.부터, 피고 F은 N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3. 10. 24.부터, 피고 D는 L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6. 11. 6.부터, 피고 E은 M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8. 7. 18.부터 피고 B 등 점유 부분을 점유하면서 위 피고들의 소유 토지를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마. 피고 울주군 점유 부분은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었는데, 피고 울주군은 2015. 5. 6.부터 2015. 6. 11.까지 위 점유 부분에 수도관을 새로 매설하는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수도관과 도로를 관리하면서 피고 울주군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제1심의 울주군청, 국토지리정보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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