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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2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화성시 B 임야 615㎡ 토지대장의 2006. 3. 17.자 피고 명의 소유자등록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화성시 D 임야 4,860㎡(이하 ‘D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1. 3. 6. 원고의 아버지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1991. 8. 26. 위 임야에 관하여 1981. 10.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 임야에 인접한 B 임야와 C 토지에 관하여 2006. 3. 17. 피고가 소유자로 신규등록되었고, C 토지에 관하여는 2011. 1. 18.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증조부 F와 아버지 E, 원고는 B 임야와 C 토지가 D 임야의 일부로 생각하여 B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6, 7, 24, 25, 26, 13,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87㎡(이하 ‘B 임야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여러 기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원고의 증조부 F가 1950년경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0, 27, 28, 29, 30, 31, 32, 33, 34, 3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279㎡(이하 ‘C 토지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주택을 신축하였고 증조부의 삼남 G이 거주하다

이후 증조부의 손자 H이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 8,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예비적 청구 중 일부의 적법 여부 원고는 B 임야에 대한 토지대장상의 2006. 3. 17.자 피고 명의 소유자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토지대장상 피고의 소유자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구하는 것은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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