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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7나1028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들의 제1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기초사실 ① 서산시 H 임야 188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1965. 6. 9. J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서산시 I 전 2936㎡(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한다)는 1965. 6. 28. K 임야에서 등록전환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임야와 밭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② 망 L은 1980. 9. 4.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③ 망 L은 1980. 5. 16. 사망하였고, 그 후 망 L의 공동상속인인 M, 피고 G, N, O, P, Q, 피고 F은 2013. 4. 4.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피고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상속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로써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G이 48/210 지분, 피고 F이 162/210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④ 이 사건 각 토지는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완만한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가면 그 꼭대기 지점(별지 감정도상 ‘주택’이라고 표기된 부분)에 R이 신축한 주택이 존재하고, 위 주택은 이 사건 임야와 망 R 소유의 서산시 S 임야 47107㎡ 양 지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산기슭 아래쪽에는 피고측의 주택이 존재한다.

한편 이 사건 밭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3, 35, 36,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 선의 양쪽 토지 사이에는 약간의 표고차가 있어 위 선이 사실상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⑤ 망 R은 2012. 3. 26.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 D, E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원고들은 현재 위 선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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