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은 각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G 임야 6,945㎡ 중 별지 1 감정 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G 임야 6,945㎡(이하 ‘G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는 H이었는데(을2-2), 1983.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같은 해
5. 28.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G 임야와 인접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I 답 4,841㎡에 대하여 J, K가 각 1/2지분의 소유권자였으나, 그 중 J 지분에 관하여 2010. 4. 21. 피고 B에게, K 지분에 관하여 2013. 1. 14. 피고 C에게 소유권이 각 이전되었다.
G 임야와 인접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L 답 698㎡에 대하여 피고 F으로부터 2006. 11. 6.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G 임야와 인접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M 답 3,393㎡에 대하여 피고 F으로부터 2008. 7. 18.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G 임야와 인접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N 답 363㎡에 대해 2003. 10. 24. 피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
이를 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I L M N J B C K D F F E
다. 피고 B, C, D, E, F은 G 임야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39, 85, 86, 87, 88, 89, 90, 91, 101, 102, 103, 104, 37, 38, 3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8㎡(이하 ‘피고 B 등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도로로서 점유하면서 위 피고들의 소유 토지를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라.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피고 울주군’이라 한다)은 G 임야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91, 92, 93, 94, 28, 29, 95, 96, 97, 30, 31, 98, 99, 100, 101, 9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83㎡(이하 ‘피고 울주군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2015. 5. 6.부터 상수도를 개설하여 수도관을 관리하면서 이를 도로로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