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2]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1]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2]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2] 민법 제185조 , 제279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2조 , 제5조
원고(반소피고),상고인
김재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창목)
피고(반소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최창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11. 10. 선고 92다3771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증조부의 묘역 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민법 제254조 를 잘못 해석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데는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의 ㉮ 부분이 상당하다고 보고 이 사건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위 ㉮ 부분에 한하여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