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사인)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2]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적재량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인지 여부(한정 소극)
[3]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의 적재량 재측정을 거부하면서, 재측정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진행한 사안에서, 위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3] 형법 제314조 제1항 , 도로법 제60조 제2항 , 제97조 제10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086 판결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384 판결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49 판결 (공1980, 13174)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공1991하, 2080)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공2002상, 238)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9하, 2123)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086 판결 ,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384 판결 ,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49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관리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적재량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측정에 불응하는 자를 고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이를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고속도로에서의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로부터 축조작을 의심받고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하자, 재측정을 시킬 목적으로 차량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진행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