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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의료법위반·업무방해][공2002.1.15.(146),238]
판시사항

[1]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가공한 경우,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3]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의료기관운영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

[2]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종훈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의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인정은 옳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44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그런데 의료법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개설행위는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하겠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의사가 아닌 공소외인이 김포한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의 의원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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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1.4.10.선고 2000노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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