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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3 2013고단121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고 트럭 운전자이다.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6. 17:14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185 고속도로 88올림픽선 담양방향 172.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성산영업소에서 위 트럭 제3축에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11.79톤의 벽돌을 적재한 사실이 적발되어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자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제3축을 조작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일반) - 성산영업소 D 소장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9호, 제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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