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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30 2013고단3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4. 6. 1. 05:42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국도 14호선 소재 온양고정식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6. 2. 06:30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국도 14호선 소재 온양고정식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4. 6. 4. 05:59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국도 14호선 소재 온양고정식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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