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공1980.11.1.(643),13174]
판시사항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의 배제행위와 업무방해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점유 경작하고 있는 논에 공소외인이 그 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도를 받지 아니한 채 묘판을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 묘판을 허물어뜨린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의 배제를 위한 행위이므로 이를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들의 각 상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어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본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다음으로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과 같이 이종배 점유하에 있는 논에서 묘판을 허물어뜨려 물을 빠지게 한 행위는 인정되기는 하나 그 논은 피고인이 점유 경작하고 있었고, 위 이종배가 그 논에다 묘판을 설치하려고 한 행위는 오히려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였다고 할 것이고 그 위법행위의 배제를 위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결국 본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 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수긍이 가고 또한 그 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인 바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업무방해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김기홍

arrow
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78.12.8.선고 77노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