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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50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볼보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1.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1. 01:46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중부내륙선 2.6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칠원영업소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위 영업소 직원이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고정식 축중기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화물 적재량 측정을 실시하자 그 적재량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축중기를 통과할 무렵에 위 차량의 4번 축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차량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재측정 요구 불응행위 도로관리청은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으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국도로공사 칠원영업소 직원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적재량의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재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발장, 수사보고서(한국도로공사 장지영업소 현장출장보고)

1. 단속 당시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9호, 제60조 제1항(측정방해의 점), 도로법 제97조 제10호, 제60조 제2항(재측정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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