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 관리 청의 재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의 운행 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도로 관리청 관계 공무원의 차량 적재량 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자로서 도로 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적재량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15:1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소재 평 택 제천 고속도로 동 충주 IC에 설치된 계 근대에서 규정 속도( 시 속 10km 이하 )를 초과한 시속 12.1km 로 통과하던 중 재측정을 요구하는 의미의 과적 단속음이 울렸고,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자로서는 차량을 정차하여 도로 관리청 직원의 재측정 요구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관리청 직원의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